경기도, 교량·터널 등 도로시설물 안전대진단 실시···안전사고 예방 총력
경기도, 교량·터널 등 도로시설물 안전대진단 실시···안전사고 예방 총력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8.02.26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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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 관리 '시특법 1·2종 교량·터널 등 C등급 18개소 표본점검 방식 진행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경기도가 '제2의 평택 국제대교' 사고를 막기 위한 선재적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단속·처벌 중심이 아닌 지도·계도 중심의 컨설팅을 통해 안전의식 제고에 나선다. 

경기도는 해빙기를 맞아 오늘(26일)부터 내달 30일까지 교량, 터널 등 도내 주요 도로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안전점검은 ‘2018년도 국가안전대진단’에 맞춰 주요 도로시설물의 위험요소 등을 적극 발굴해 자칫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목적을 뒀다.

점검 방식은 점검반을 구성해 시군 관리 시특법(시설물 안전관리에 의한 특별법) 상 1·2종 시설물 중 안전등급 C등급 이하 교량·터널·지하차도와 공동구 등 18개소를 표본 점검하는 방식이다. 

점검 대상은 10개 지역 18개 시설물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고양 3개소(화전지하차도 등) ▲파주 1개소(공릉천교) ▲포천 2개소(신진군교 등) ▲성남 3개소(분당공동구 등) ▲용인 2개소(마북터널 등) ▲안양 2개소(안양대교 등) ▲양주 2개소 (암매교 등) ▲화성 1개소(세마교) ▲평택 1개소(통복고가교) ▲군포 1개소(금정고가교) 등이다.

경기도는 점검결과 현장에서 시정 가능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보수·보강이 시급한 부분은 자체 가용 재원을 활용해 3월 내로 응급조치를 완료한다. 추가 정밀진단이 필요한 곳에는 정밀안전진단 또는 정밀점검을 벌이게 된다.

무엇보다 경기도는 실질적인 안전대진단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도·시군 업무담당자 및 민간전문가 등이 함께 머리를 맞대 점검을 벌일 수 있도록 점검반을 운영하기로 했다. 기존 단속·처벌 중심에서 벗어나 지도와 계도 중심의 컨설팅에 중점을 두기로 한 것.

경기도 관계자는 “지난해 8월 발생한 국제대교 붕괴와 같은 사고를 사전에 막기 위해서는 평상시 도로시설물에 대한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며 “특히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해빙기인만큼, 이번 점검을 통해 안전한 도로이용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