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패러다임 변화가 건설안전 확보 첩경이다”
“안전 패러다임 변화가 건설안전 확보 첩경이다”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8.02.25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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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설협회, 건설안전 정책 변화에 따른 가설공사 안전관리 방안 모색한다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한국가설협회(회장 조용현)이 고양 킨텍스에서 ‘건설 안전 정책 변화에 따른 참여자별 가설공사 안전 관리 방안’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정부, 학계, 업계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해 가설공사의 안전성 제고를 향한 뜨거운 관심을 나타났다.

행사는 주제 발표 2건과 지정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주제발표는 ▲가설공사 사고 사례 분석을 통한 안전성 확보 방안(한국가설협회 최명기 연구소장) ▲건설안전정책 변화에 따른 가설공사 안전관리 방안-가설공사 안전 관리를 위한 참여자별 역할(을지대학교 이명구 교수)이 있었다. 

다음은 주제발표 및 토론 주요내용이다. 

[좌장] 한국건설안전학회 안홍섭 회장
[토론자] 서울특별시 기성호 건설안전전문관/ 국토일보 김광년 편집국장/ 을지대학교 이명구 교수/ (주) 유신 김석근 전무/ GS건설 박계홍 팀장/ 불량가설재추방운동본부 박영묘 회장/ 금강공업(주) 서동석 상무/ 전문건설업 KOSHA18001협의회 조봉수 회장/ 반도가설산업 한영섭 대표

■ 김석근 (주)유신 전무 
“과다한 선급금 집행 개선 돼야”

건설현장에서의 일어나는 부적절한 자금 흐름이 건설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그 요인은 ▲저가 발주 부작용 ▲과다한 선급금 지급 관행 ▲현장 감리원 부족 등으로 요약된다.

정부가 산재 발생 시 매번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작 현장에는 관리감독을 할 감리원이 매우 부족한 현실이다. 대안을 제시했음에도 정작 수행할 업무 적임자가 없어 반쪽짜리에 불과한 셈이다. 공기는 늘어났지만, 감리비는 변동이 없기 때문이다.

그 결과, 감리 인원을 줄일 수 밖에 없어 현장 검측, 적정성 검토 등에 소홀히 여기는 부작용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러한 부작용은 ‘저가발주’, ‘발주처의 부적절한 예산 집행’에서 비롯된다. 저가 발주현장을 보면 하도급업체는 실비 수준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심지어 일부 현장에서는 계약직 직원으로만 운영되고 있다.

저가발주가 사라지지 않는 요인은 ‘선급금 제도’라는 달콤한 제도가 있기 때문이다. 일단 목돈을 만지려는 업체의 욕심이 사고를 유발하는 것이다. 관급공사는 대게 70% 수준의 선급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후 예산을 서둘러 사용할 것을 독려한 결과, 안전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공사가 진행된다.

관행은 가을철이 되면 더욱 심화된다. 추경 예산도 배정돼 속도전에 돌입하게 되는 것. 과다한 선급금 집행제도가 개선돼야 저가발주 부작용도 사라지고, 나아가 적정 수준의 현장 감리원 배치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

■ 기성호 서울시 건설안전전문관 
“발주자 책임과 역할 충실할 터”

발주기관으로 고민이 많다. 서울시는 건설 안전을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입했다. 다행스러운 점은 문재인 정부가 산업 재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로 권한에 비례한 책임을 제시한 것이다. 다만 발주처로서의 확대된 책임에 대해 부담도 있다. 

그럼에도 과거 서울지역에서 발생한 건설사고로 인해 오늘날 서울시의 건설안전정책은 중앙정부보다 앞서고 있다. 붕괴사고 없는 현장을 만들기 위한 철저한 시스템을 갖춘 덕분이다.

건설현장의 안전은 ‘유(有)자격자에 의한 시공’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일부 시공사에서 이 부분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지만, 타협하지 않고 원칙을 온전히 준수할 것이다.

실제로 서울시의 건설현장 사고 근절을 위한 원칙은 ‘제대로 된 자재를, 자격 있는 기술자가, 도면대로 설치하는 것’이다. 이 원칙은 타협할 수 없다. 

가설자재 시공을 다녀보면, 작업 참여자들의 이해도가 다소 낮은 것을 확인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험 등 각종 평가제도를 통해 기술자의 능력을 제고할 것이다.

발주처의 입장에서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인식 변화에 앞장서려고 노력한다. 

지금까지 가설공사를 둘러싼 설계자, 시공사, 감리자 등의 의견에 대해 이익 대변을 위한 목소리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다. 하지만 오늘 토론회를 통해 제안된 여러 의견을 수렴해 다양한 정책 제안이 이뤄지길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공무원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만 업무를 처리할 수밖에 없다. 여기에 벗어난 업무는 처리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정책, 법, 제도 개선을 위한 공익적 차원의 목소리가 많아지고, 서울시도 이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 

■ 조봉수 전문건설업 KOSHA18001협의회 회장 
“종합-전문간 권한과 책임 명확히 해야”

전문건설업계는 권한도 없이 각종 규제나 책임만 지는 불공정한 상황에 처해 있다. 원청사인 종합건설사가 비용을 포함해 안전 문제와 관련된 전반적인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종합건설업계와 전문건설업계의 업무분장이 제대도 안 돼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하청을 맡기면서 전문건설업계의 권한 밖인 책임 문제도 맡으라는 것은 명백히 잘못됐다.

국내 하도급계약서에서 가장 많이 포함된 단어는 ‘포함’이다. 특히 안전보건품질부문에 이 단어(포함)가 가장 많다. 명확하지 않은 책임도 ‘포함’이라는 두 글자로 ‘포장’해 힘없는 하도급사에게 안전과 품질 등 각종 문제를 떠넘기고 있는 실정이다. 

이해당사자의 역할이 명확하게 마무리 된 상태에서 하도급 단계로 넘어온 뒤 전문공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건설문화가 바뀌어야 한다.

■ 박계홍 GS건설 팀장 
“가설재 안전장치 인증절차 마련 촉구”

건설현장에서의 사고가 대부분 사람의 실수, 즉 휴먼에러에서 비롯된다. 가설제 안전장치에 대한 구체적인 인증 절차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가설제 안전장치가 오염되거나 손상을 입으면 작동이 안되는 경우가 태반이다. 안전장치가 생산성 저하를 일으키다보니 이를 배제한 체 작업을 진행해 사고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따라서 가설재 안전장치가 원만하게 작동될 수 있는 검증 과정을 통해 건설현장의 생산성 제고는 물론 산업재해도 근절하는 기술적 개선이 필요하다.

■ 한영섭 반도가설산업 대표 
“시대 뒤떨어진 가설재 관련법 개선 시급”

민관이 협의해 가설재와 관련된 제도를 개선하는 작업이 요구된다. 업계에서 기술 개발을 통해 신제품을 만들어도 뒤늦게 만들어진 법 때문에 ‘부적합’ 판정을 받아 R&D에 소극적일 수 밖에 없다.

더욱이 국토교통부가 시행 중인 품질시험 역시, 현장에서 개별적으로 시행하다보니 공기 낭비 등이 심하다. 시간도 더 걸리고, 검증 비용도 함께 증가하는 애로사항이 있다. 

이를 위해서는 가설제 제조업체와 임대업체가 정기적인 품질 검사를 통해 불량자재가 제작, 유통되지 않도록 하는 자발적인 노력도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 

■ 서동석 금강공업 상무 
“불량가설재 유통 근절책 시급하다”

제조사 입장에서 붕괴사고 원인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제조사 잘못인 ‘불량 가설재 유통’과 임대업체의 잘못인 ‘자재 검증 미흡’이다. 

성능이 확보된 자재를 유통하는 일은 제조사의 몫이다. 하지만 시스템비계의 경우 임대업체가 운영하는 설치해체팀이 잘못된 자재를 보고 ‘문제제기’를 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에 노출돼 있다.

더욱이 건설현장에서 자재가 섞이는 문화도 근절돼야 한다. 그래야 가설재의 품질도 확보될 수 있다. 임대업체 역시 좋은 자재를 사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임대현장에서 여러 업체의 자재를 함께 쓰다보면 품질이 다른 제품을 회수하는 일도 존재하는 현실이다. 

제조사 입장에서 강관비계나 시스템비계가 성능상 업그레이드된 제품을 보급할 길이 쉽지 않다. 정부의 규제가 가설재 시장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다.

건설현장이 고령화와 안전 재해가 발생해 가설재 경량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비철금속으로 개발한 가설재에 대한 성능 인증은 불가능하다. 제도가 기술을 뒷받침하지 못하는 것이다. 따라서 비철금속으로도 품질인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개선돼야 한다. 

■ 불량가설재추방운동본부 박영묘 회장
“제도 개선 불량가설재 근절 실현돼야”

하도급 단계에서 가설공사비가 떨어지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 정부의 관심 속에 가설구조물 설계도면이 포함되도록 법이 강화되고 인증제품만 사용토록 된 점은 다행이다. 그러나 적정 공사비가 지급되지 않아 업계 부담만 늘어났다.

규제에 대한 부담이 있다 보니, 업계에서는 당장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편법을 사용하다가 사고가 일어나게 된다.

법 개정이 돼 진정성 있는 제도로 운영이 되려면 책임공사를 하는 업체까지 적정공사비를 편성하고 집행이 이뤄질 수 있는 제도가 정착돼야 한다. 

불량 가설재는 폐기처분하는 강제적 수단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성능미달제품이 사용되는 일을 원천 봉쇄하는 것도 중요하다. 성능시험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재는 수거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하는 정책을 마련하고, 폐기 물량에 대해서는 적정범위에서 보상 등이 확보되는 정책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 김광년 국토일보 편집국장
 “가설재·공사 아우르는 가설산업으로 거듭나야”

서해대교 건설당시 발생한 가설 붕괴현장에서 현장 취재를 시작으로 가설재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가설재, 가설공사를 아우를 수 있는 ‘가설산업’이 새로운 산업 명칭으로 사용할 때다.
더욱이 제조현장과 사용현장의 인증기준이 다른 것은 ‘모순’이다. 이 점이 10여년 전 LH건설현장에서 수거한 가설재가 전부 불합격 판정을 받게 된 것이다.

발주제도 감리제도도 적극 필요하다. 다만 이 부분은 국토부 CM업무에 마련된 건설사업관리 업무 상 매뉴얼을 준수하면 될 문제다. 

가설재 임대사업 구조도 개선돼야 한다. 안전을 강조하는 현실에서 가설재 임대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자 신고만 하면 끝나는 것은 잘못이다. 최소한의 등록기준을 마련해 안전을 위한 장벽을 마련해야 가설 건설현장에서의 산업재해가 줄어들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