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인사 청탁 갑질 ‘파문’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인사 청탁 갑질 ‘파문’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8.02.06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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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인사 개입 주장···권익위 제보 등 강경 대응 시사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국토교통부가 산하 공공기관의 승진 등 각종 인사 업무에 개입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예상된다. 특히 청렴성을 회복하기 위한 민간부문 ‘청탁’을 금지한 ‘청탁금지법’과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했다는 지적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익명의 제보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 국토부 A사무관이 진흥원 특정 직원의 보직 및 승진 누락에 대해 항의해 왔다. 자신의 뜻대로 진흥원이 움직이지 않았다는 사실에 불만을 표출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이 내부에 알려지면서 일부 직원들이 ‘진흥원은 A 사무관의 식민지’에 불과하다며 성토하기에 이르렀다. 특히 진흥원 직원 일부가 국토부에 승진 및 보직 인사를 청탁해 온 관행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분노했다.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관계자는 이번 사안이 국토부 공무원과 내부 직원의 잘못된 관행에서 빗어진 사태라고 판단, ‘청탁금지법’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할 뜻임을 시사했다.

해당 관계자는 “이 일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밝힌 ‘차별없는 세상’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 ‘상식대로 해야 이득을 보는 세상’ 등을 만들겠는 약속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새 정부가 반부패 개혁으로 공직사회의 청렴성을 회복하기 위해 공직자가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하는 사익추구 행위 근절 제도인 ‘부정청탁금지법’을 개정하고, 공무원이 민간부문 부정청탁을 금지하는 등 청탁 유형을 구체화한 공무원 행동강령도 어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김용진 기재부 2차관은 특권과 반칙이 없는 공정사회를 지향하는 새 정부에서 모범이 돼야 할 공공기관에서 관행처럼 만연한 채용비리 실상에 충격과 함께 참담한 심정을 밝히고, 이는 반드시 뿌리 뽑아야할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강조한 바 있다.

진흥원 관계자는 “사익 추구를 위해 기관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에 대한 명백한 증거가 밝혀진다면 이에 응당한 인사 조치가 있어야 한다”며 “이번 인사발령에 관련자가 포함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관련자가 승진, 보직 등 인사 상 부당 특혜가 제공된 것으로 보이면 이에 대한 부당함을 외부에 보다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당 사안에 대해 보도 시점까지 국토부 관계자의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청했음에도 끝내 답변은 오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