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 혁신 위한 '건설법무'의 역할
건설산업 혁신 위한 '건설법무'의 역할
  • 국토일보
  • 승인 2008.05.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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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단] 곽 순 만 성민대 건설법무대학원 교수 / 본보 논설위원

 

  우리는 매일 매일 지금보다 더 낳은 삶을 꿈꾸며 살면서 알아야 할 것과 알지 말아야 할 것 알면서도 모른 척 해야 할 것 등 갖가지 선택의 강요를 받고 산다. 그러나 한 가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다면 내 매일의 삶과 직결되며 우리가족의 생명?신체?재산에 직결된  그 중 직업과 사업을 영위하며 사는 우리 모두, 특히 건설인들에게 있어 건설업역에서의 '건설법무'라는 영역이다.

 

 ‘건설법무’의 정의는 그 역할이 방대하고 기능의 다변성 때문에 이를 함축하여 표현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지만 건설법무는 사실로서의 건설이라는 '기술'(공학)과 건설관련 '법과 제도 및 금융' 등이 융합된 복합적 다기능의 개념, 즉 건설법무는 "건설이라는 공학적 사실에 법과 제도, 금융 등 여러 사회, 경제적 기능을 융합해 이를 유기적으로 접목한 복합적 다기능의 개념으로서 세부적으로는 건설분쟁과 건설감정, 국제(해외)건설과 건설정책, 건설금융과 건설사업관리까지를 포섭, 이를 이론적으로 연구하고 새로운 비지니스모델을 개발하는 한편 건설산업의 비젼을 제시하고 이를 시장에 직접 접목, 운용하여  사업수익 또한 극대화할 수 있는 길을 찾는 입체적인 학역(學域)"이라고 개념을 정의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건설법무를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는 이제까지의 우리 건설산업과 건설문화의 고착화된 비합리적이며, 비효율적인 법과 제도 및 관행을 탈피해 새로운 시대에 맞게 이론과 실무를 연구, 개발하여 건설산업의 효용이 극대화 될 수 있는 길을 모색함과 아울러 글로벌시대에 맞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신성장동력을 발견하고 이를 바로 건설산(사)업현장에 직접 적용, 운용시켜 기능적인 효과와 더불어 수익적인 효과를 극대화 시키는 현장중심의 미래경제를 책임지는 중요한 핵심분야로 자리매김 되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 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건설법무라는 개념이 제 역할을 하기에는 사회환경이나 교육환경 등의 인프라 형성이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이렇듯 건설과 관련하여 ‘건설법무’라는 개념이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낯설고, 일반적인 개념으로 자리 잡지 못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런 이유에는 여러 사정이 있겠으나 크게는 우리나라 건설문화의 문제점에서 비롯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 혹은 건설법무라는 개념을 ‘건설’이라는 기술적 사실을 도외시 한 채, 오로지 법적인 면만을 강조한 나머지 특히 ‘건설분쟁’에만 그 초점을 맞춰, 건설과 분쟁이라는 등식만으로 건설법무의 개념을 단편화시킨 측면은 없었는지 하는 생각이다.

 

그러나 어느 생각에 따르든 건설법무라는 개념이 건설산업 전반에서 차지하는 의미나 그 기능 및 그 영향은 개념의 정의에 아랑곳없이 무시할 수 없는 영역임을 간과할 수 없다.

 

 건설법무의 역할이 필요한 이유는 첫째, 건설시장에서의 현실적응의 필요에서이다. 이는 건설산업이 고도화되고 대형화 되었을 뿐만 아니라 전문화되고 글로벌화 된 현재의 건설산업의 현실에서는 무장된 이론과 정비된 실무를 통한 사실의 적응을 요하기 때문이다.

 

둘째, 건설산업의 미래를 위한 준비로써의 필요에서 인데, 그 이유는 건설시장과 산업구조, 건설기업과 건설정책 및 법과 제도에 대한 총체적인 해부를 통해 우리나라 건설산업이 당면한 과제를 극복하고 미래를 내다 볼 수 있어야 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는, 궁극적인 목적이자 필요라 할 수 있는 실리적인 면에서의 수익구조 개선의 필요이다. 즉 건설사에게 있어 건설수주량의 확보는 회사운명을 좌우하는 까닭에 수주물량이 축소되어가는 현실을 타개하고 이를 극복하는 대안의 탐색과 수익모델의 창출을 위한 지혜를 얻어야 할 필요에서이다.

 

 그러면 건설법무의 역할이 필요한 위 첫 번째 이유를 보자. 지금은 어느 누구도 건설산업이 고도화되고 대형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전문화되고 글로벌화 되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런 현실에서 효용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찾는 것이 지름길이며 지혜로운 생각일 것이다.

 

 올해 들어서만도 4월까지 도산된 건설사가 무려 40여 개 사에 이른다고 한다. 이는 단적으로 시장의 현실 적응능력이 없는 업체는 살아남을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의 반증에 다름 아니다.

 

이러한 도산의 원인에는 여러 이유가 있겠으나 크게 보면 수주물량의 부족에 더하여 수주경쟁의 격화 및 최저가낙찰제 확대 등으로 인한 기업의 자금난 압박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를 극복하는 길은 경영의 합리화 및 제도의 선진화가 아닐까 싶다. 

 

 건설업체 수의 비대, 특히 소규모 건설업체들의 시장 점유비중이 높아가는 현 시장은 결국 건설시장이 난립하는 것을 막을 수 없게 되어, 제살 깍가먹기식의 불합리한 경쟁구조로써 따라서 여기서 살아남기 위한 ‘선택과 집중’, 혹은 ‘전문화’를 위한 경영전략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건설기술 수준은 여전히 선진국의 70%수준에도 미달하는 것으로 평가 되고 있으며, 기획.설계.건설사업관리 등 소프트웨어적 기술력 또한 취약하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이는 결국 기술과 개발이 요구된다는 점, 기업의 경쟁력을 키워야 된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며, 또한 건설 분야에서의 면허제도.예산제도.발주제도.입찰제도.감리 및 감독제도.보증제도 등도 아직까지 글로벌스탠다드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이러한 점들을 극복하기 위한 법과 제도 및 정책적 정비 또한 필요한 것이 사실임을 부인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