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협회 ‘임대표 체납 신고센터’ 공식 출범
건설기계협회 ‘임대표 체납 신고센터’ 공식 출범
  • 이경운
  • 승인 2009.11.18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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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산업, 선진화방안 기반 구축

 

“하도급 최하위 설움 개선해 업계 위상 제고할 것”

 

정부와 협회가 협력해 건설기계산업 선진화 방안을 마련, 사업자들의 처우가 크게 개선됐다. 이는 건설업 구조상 최하위에 위치해 있는 건설기계 사업자들의 숙원이 결실을 맺게 됐기 때문이다.

대한건설기계협회는 지난 16일 ‘건설기계임대료 체납 신고센터’(이하 : 신고센터)의 공식 출범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 신고센터는 국토해양부와 건설기계협회가 수차례에 걸친 간담회를 통해 마련된 것으로, 고질적인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을 해소하기 위한 건설산업 선진화 방안 중 하나다.

출범식에서 국토해양부 박상우 건설정책관은 “그 동안 건설기계 사업자들은 일을 하고도 값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진정한 건설산업 선진화는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는 것보다 일 한 만큼 대가를 받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로써 신고센터는 건설업자의 건설기계 임대료 체납사항과 8시간 이상 추가작업 임대료 체납사항에 대한 신고 접수를 받는다.

신고자는 건설기계관리법에 의거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는 자는 누구나 가능하다.

신고방법은 면담 또는 전화, 우편, 팩스 등을 통해 가능하며, 사안에 따라 신고센터에서 직접 처리하거나 국토부, 공정거래위원회, 조달청 등에 건의해 관계법령에 따라 처리하는 두 가지 경로를 거친다.

처리기한은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로 추가적인 시일이 소요되는 사안은 미리 신고인에게 통지하게 된다.

또한 신고처리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신고인 등에게 자료 제출이나 설명을 요구 또는 직접 사실을 조사하고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건설기계협회는 매분기별로 건설기계 임대료 체납 신고사항 및 처리결과를 분석해 신고사항에 대한 평가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대한건설기계협회 정순귀 회장은 “그 동안 건설현장에서는 당연한 약속들이 지켜지지 않아왔다”며 “건설기계임대료 체납 신고센터 출범을 계기로 건설기계인들의 위상을 고취시키고 업계 발전을 이뤄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