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지난해 임대사업자 6만명 순증···12月 역대 최대 7천300여명"
국토부 "지난해 임대사업자 6만명 순증···12月 역대 최대 7천300여명"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8.01.15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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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임대사업자 6만2천명·19만채 등록···12月 전년 동기 比 117% 대폭 증가"

▲ 개인 등록 임대사업자 현황.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8·2부동산대책과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에 힘입어 임대사업자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2월 한달 동안 전년 대비 117% 증가한 7,348명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임대주택 등록활성화 방안‘이 발표된 이후 임대주택 등록이 본격적으로 늘어 12월 한달에만 7,348명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2016년부터 2017년까지 민간 임대등록 추이를 건축행정정보시스템인 세움터 자료를 통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개인기준으로 임대사업자수는 지난해 총 26만 1,000명으로 파악됐다. 이는 2016년 19만 9,000명 대비 6만 2,000명(31.2%) 늘어난 규모다.

특히 지난해 등록 말소자인 약 2,000명을 고려할 경우 순증은 6만 명에 달했다.

▲ 2017년 월별 개인 등록 임대사업자 현황(단위 : 명).

임대주택 호수도 2016년 79만채에서 2017년에는 98만채로, 19만채 24.1% 증가했다.

월별로 보면, 지난해 8·2대책 발표 이후부터 12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이 발표된 5개월 동안 월평균 6,429명이 등록해 2017년도 전체 월평균인 5,220명을 크게 웃돌았다.

더욱이 임대등록 활성화 방안에 힘입어 12월에는 2017년 한 해 최대치인 7,348명이 등록했다. 이는 2016년 12월에 등록한 임대사업자(3,386명) 대비 117% 증가한 수치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올해 4월부터 다주택자의 주택보유 현황 및 임대사업 현황을 상시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임대사업자 등록시스템 등을 본격 가동된다. 또 임대등록을 주소지외 임대주택 소재지에서도 가능토록 하는 등의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도 3월까지 완료될 전망이다.

아울러 양도소득세의 중과배제 대상,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을 5년 이상에서 8년 이상으로 확대하는 세법 시행령 개정안도 4월 시행을 위해 지난 8일부터 이미 입법예고 중에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사업자 등록 절차와 혜택 등은 마이홈센터에서 안내하고 있다"며 "임대사업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