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10% 할인받으세요···이달 31일까지 연납 가능
자동차세 10% 할인받으세요···이달 31일까지 연납 가능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8.01.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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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에 자동차세 연납신청하면 세액 10% 공제 혜택···스마트고지서로 편의성 제고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1년분 자동차세를 연납하는 자동차소유주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경기도 자동차세 연납액은 3,227억 원으로 전년인 2016년 대비 34.8% 증가했다. 

경기도는 1년분 자동차세를 10% 할인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이 이달 31일까지 진행된다고 밝혔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 12월 과세기준일 현재 자동차소유자에게 두 번 나눠서 부과되는 세금이다.

자동차세 연납은 후납적 성격의 자동차세를 선납할 경우 일정 비율의 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로 매년 1월, 3월, 6월, 9월에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기간에 따라 자동차세 공제비율이 최대 10%에서 2.5%까지 차등 적용된다.

예를 들어 현대차 쏘나타(1999cc) 신차의 경우, 1년치 자동차세는 51만 9,740원이지만, 1월에 연납하면 5만1,980원이 공제된 46만7,760원만 납부하면 된다.

특히 1월 연납은 납부할 세액의 10%를 공제해 준다. 이에 이를 이용하는 국민이 늘고 있다.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도 자동차세 연납액는 전체 자동차세 부과액 1조 384억 원 가운데 31.1%인 3,227억 원에 달했다. 이는 2016년 2,394억 원 대비 34.8% 증가한 규모다.

특히 연납한 차량을 말소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이전한 경우에는 연납으로 납부한 세금을 말소등록일 또는 이전등록일 이전까지 일할 계산해 환급받을 수 있다.

연납신청은 차량이 등록돼 있는 시·군 세정부서로 전화하거나 위택스  회원가입 후 가능하며, 납부방법은 모든 금융기관과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가능하다.

아울러 스마트폰으로도 자동차세 내역을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다. 희망자는 스마트폰 앱 검색창에서 ▲NH농협은행 스마트고지서 ▲네이버-신한은행 스마트납부 ▲SK텔레콤 T스마트청구서 등 3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 내려 받으면 된다.

앱 설치 후 본인인증을 받고 스마트고지서 사용 신청접수를 하면 즉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인터넷으로는 경기도 ‘스마트텍스’ 홈페이지를 이용해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