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5개 건물 불시점검서 13개 건물 소방법 위반 적발"···계속되는 안전불감증 '충격'
경기도 "15개 건물 불시점검서 13개 건물 소방법 위반 적발"···계속되는 안전불감증 '충격'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8.01.08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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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문 자동폐쇄장치 훼손 다수···인명 피해 우려 행위에 과태료 조치

▲ 경기도재난안전본부가 제천 참사의 재발을 막기 위해 복합건물 불시단속을 실시한 결과 대상 건축물 15개소 가운데 87%에 해당하는 13개 건축물에서 소방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사진은 행정처분 내역 및 규모.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제천 화재 참사 이후에도 경기도 내 복합건축물의 안전불감증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경기도 재난안전본부는 수원, 성남, 안양 등 6개시 15개 복합건축물을 무작위로 선정해 비상구 불시단속을 실시한 결과, 13개 건축물에서 소방법 위반 소지를 적발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이에 도는 과태료 13건, 시정 11건, 지도 12건, 교육 12건, 기관통보 1건 등 총 49건을 조치했다.

지난해 12월 28일과 29일 양일간 실시된 불시점검에서는 ▲방화문 자동폐쇄장치 훼손 ▲고임목으로 방화문 개방 ▲비상구 물건 적치 등 화재 시 다수의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위반 행위가 대거 적발됐다. 

실제로 성남 중원구 A건물은 방화문에 쐐기를 설치하거나 자동으로 문을 닫아주는 도어클로저를 훼손상태로 방치, 상시 개방된 상태로 유지하다 이번 불시단속에 적발됐다.
참고로 방화문은 화재 시 연기나 화염 확산을 막기 위해 항상 닫힌 상태로 있어야 한다.

용인 기흥구 B건물은 특별피난계단 부속실에 탁구대, 자전거 등 장애물을 적치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경기도재난안전본부 이성기 기동안전점검단장은 “복합건축물은 내부가 복잡해 화재 시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만큼 출입할 때 항상 대피로가 어디 있는지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좋다”며 “불시단속을 통해 지적된 사항은 계속해서 관리하고 복합건축물에 대한 단속을 지속해 화재에 대한 건물주의 경각심을 높이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불시점검은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와 유사한 화재를 막기 위해 실시됐으며, 재난안전본부 기동안전점검단의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3개반 17명이 투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