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제도 취지 부합 및 공익 목적 공원 내 건축물 허가대상 확대"
국토부 "제도 취지 부합 및 공익 목적 공원 내 건축물 허가대상 확대"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8.01.02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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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안 2일 국무회의 의결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앞으로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삼림욕장, 유아숲체험원 등과 같이 제도 취지에 부합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건축물의 설치가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도시자연공원구역 제도 취지와 부합하는 일부 건축물을 허용하고, 구역 내 주민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행위제한을 개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공원녹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공원구역 내 건축물의 허가대상 범위 확대 ▲취락지구 내 주민들의 행위제한 개선 등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 점용허가 정비다.

구체적으로 보면, 산림욕장, 치유의 숲, 유아숲체험원, 실외체육시설, 방재시설, 기상시설 등 도시자연공원구역 제도 취지에 적합하고, 공익을 위해 필요한 시설의 설치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공원구역 내 건축물의 허가대상 범위가 확대됐다.

취락지구 내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설치 시 진입로 설치를 허용하고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에 대해 기존 시설이 확장되지 않는 범위에서 상호간 용도 변경을 허용하는 등 주민들의 행위 제한을 개선했다. 특히 공익사업 및 재해로 인해 인접지보다 낮아진 논밭의 영농을 위한 성토도 허용키로 했다.

이밖에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 점용허가 규정을 다듬었다. 국민의 재산권 행사와 밀접하게 관련된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의 설치 허가기준을 현행 허가지침에서 시행령으로 상향규정하고, 녹지로 맹지가 된 대지는 토지의 현지 여건을 고려해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를 설치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 명확하게 규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가 되면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개정되는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