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공사 순공사비 예정가 낙찰률 92%로 상향 돼야”
“전문공사 순공사비 예정가 낙찰률 92%로 상향 돼야”
  • 하종숙 기자
  • 승인 2017.12.2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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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정책연구원, ‘적정공사비 확보.건설 일자리 창출 개선방안 연구’서 제안

적격심사 낙찰하한률 4%p 상향 조정 필요
“적정공사비 확보․건설 근로자 고용 촉진 기여”

[국토일보 하종숙 기자] 전문건설업체가 적정공사비 확보를 통해 건설 근로자 고용확대를 위해선 전문공사 순공사비 비율 예정가격의 92%로 4%p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방안이 제시됐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원장 서명교)은 공공공사 입·낙찰제도와 건설 일자리 창출을 연계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적정공사비 확보 및 건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전문공사 적격심사제도 개선방안 연구’(연구 수행자: 홍성호 연구위원, 윤강철 연구위원)를 수행, 28일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건설정책연구원은 이번 연구는 전문 적격심사 공사 낙찰하한률 상향의 필요성과 그 수준, 공사수행능력평가의 건설고용 심사항목 신설을 제시하고 있어 15년 기준 건설업 전체 근로자의 68.4%인 105만170명을 고용하고 있는 전문건설업체의 적정공사비 확보 및 건설 근로자 고용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연구의 주요 결과에 따르면 전문건설업체가 적정공사비 확보를 통해 건설 근로자 고용여력을 갖도록 전문공사 적격심사제도의 큰 틀(입찰가격 및 공사수행능력 배점 등)을 변경하지 않고, 입찰가격 평가산식의 순공사비 비율만을 예정가격의 88%에서 92%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건설정책연구원은 108건 공공 전문 원도급 공사의 설계내역서 분석결과에 따르면, 표준품셈 현실화와 표준시장단가 적용으로 인해 예정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공공 발주기관은 전문 원도급 공사의 순공사비 비율을 예정가격의 82%가 아닌 92% 수준으로 설계했다는 설명이다.

입찰가격 평가산식의 순공사비 비율을 예정가격의 92%로 상향 조정할 경우, 50∼3억원 전문공사 낙찰하한률은 종전의 86.745%에서 90.745%, 그 미만 공사도 87.745%에서 91.745%로 4%p 증가한다.

또한 전문건설업체의 고용여력이 실제 건설 근로자 고용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적격심사제도의 공사이행능력평가기준에 건설인력 고용심사 항목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건설고용 심사항목을 공사수행능력 평가배점의 1/10 수준인 1점(3억 원 미만)∼3점(50∼3억 원)의 한도 내에서 본 점수 항목 또는 감점항목으로 신설하는 것이 요구된다.

전문 적격심사 공사의 낙찰하한률이 4%p 상향될 경우 2,913억원의 재원이 추가 투입돼야 하나, 이로 인해 전문건설업체는 1,621명의 건설 근로자를 추가 고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1,612명을 근로자 형태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임시직 근로자(947명), 기술직 근로자(319명), 사무직 근로자(187명), 기능직 근로자(169명)이다. 전문 적격심사 공사의 낙찰하한률 상향으로 인한 전문건설업 고용 계수는 5.6(명/10억원)으로, 2014년 기준 全산업 고용계수 평균인 4.6보다 높은 수치이다.

이번 연구를 수행한 홍성호 연구위원은 “J노믹스의 핵심인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 전문공사 적격심사제도의 개선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홍 연구위원은 “적정공사비 확보를 통한 건설 근로자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순공사비 정의가 당해 공사 목적물을 구축하는데 필요한 공사비(최소한의 간접비 포함) 전반을 망라하도록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한편 건설정책연구원은 전문공사 적격심사제도의 개선은 임시직 근로자와 같은 저소득층에게 일할 기회를 부여하고, 기술직·사무직 근로자와 같은 양질의 일자리 제공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