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승강기 CCTV 설치 의무화
아파트 승강기 CCTV 설치 의무화
  • 홍성일 기자
  • 승인 2008.05.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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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8월 시행 예정

아파트 단지내 승강기와 어린이 놀이터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15일 공동주택 단지의 승강기․어린이놀이터 등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CCTV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규칙'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공동주택의 승강기․어린이놀이터 및 각 동의 출입구에 CCTV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기존 주택의 경우 1년 이내에 설치해야 하지만 입주자의 과반수가 반대할 경우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성능등급 및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의 지정요건 및 절차 등을 시행령에 정하고 세부사항은 고시로 정해 운영토록 했다.

이에 따라 주택 성능등급 인정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인력기준과 장비기준 등이 신설됐다.

아울러 자유로운 평면계획이 이뤄지도록 기준척도도 평면길이 30cm에서 10cm로 완화하고 반자높이와 층높이는 10cm에서 5cm까지 완화키로 했다.

한편, 기존 근로자 및 영구 임대주택단지에 반드시 설치해야 했던 약국의 경우 의무설치규정을 폐지했다.

기준척도란 주택의 평면 및 각 부위의 치수로 벽안 선에서 벽안 선까지의 치수인 안목치수를 말하며 반자높이와 층높이는 1M 단위를 원칙으로 하되 표준바닥구조 또는 스프링클러 설치로 인해 불가피하다고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 1/2M 척도를 적용해도 된다.

개정안은 또 근로자 및 영구 임대주택단지를 조성할 때 1000세대 미만 1개소 이상, 1000세대 이상 2개소 이상 설치해야 했던 약국 의무설치 규정도 폐지했다.

이는 의약분업 제도시행 이후 약국의 운영난이 가중되면서 근로자 및 영구임대 주택단지에 빈 공간이 발생하는 등 사회변화에 따른 효율적 주택단지 운영에 비효율 초래하기 때문이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15일부터 6월 3일까지 입법예고하고 8월 이전 공포․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