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송원건설 불공정하도급 적발···미지급 대금 3억 지급명령
공정위, 송원건설 불공정하도급 적발···미지급 대금 3억 지급명령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7.12.15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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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수급 사업자에게 부당하게 특약을 설정하고,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송원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부과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송원건설은 지난 2015년 3월부터 2016년 5월까지 자체 발주한 ‘정읍 뉴캐슬 아파트 신축공사’ 과정에서 금속창호공사·유리공사·도장공사를 수급 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현장 설명서에 수급 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 조건을 설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현설에는 ‘송원건설 소속 현장 소장 등의 지시에 불응 또는 임의 작업 시 일방적 계약 해지 등 어떠한 조치에도 이의 제기 불가’라는 약정이 설정됐다.

또 ‘산업 재해 및 안전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원사업자의 과실 여부에 상관없이 수급 사업자의 전적인 책임’, ‘원사업자가 책임져야 할 품질 관리 비용을 수급 사업자가 부담’, ‘공사비 증액 및 변경 계약 불가, 단가 변동 및 인건비 상승 등에 따른 증액 요구 불가’ 하는 내용의 불공정 약정도 추가했다.

이는 모두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무엇보다 송원건설은 같은 기간 수급 사업자에게 공사 위탁 후 목적물을 인수했음에도 하도급 대금 2억 8,047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공정위 조사결과 밝혀졌다.

참고로, 도급법상 원사업자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만약 60일이 지난 이후에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하도급 법령에 따라 연리 15.5%를 적용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공정위 조사 결과, 송원건설은 법정 기일 내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60일이 지난 이후 현재까지 하도급 대금 2억 8,047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지연이자도 발생했다.

이에 공정위는 송원건설에 재발방지 명령을 부과하고, 미지급한 하도급 대금 2억 8,047만 원과 함께 지연이자를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부당 특약 설정 행위, 하도급 대금 미지급 행위 등 불공정 행위를 엄중 제재하여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