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아 “불법 골재 근절...건축물 안전 높인다”
김현아 “불법 골재 근절...건축물 안전 높인다”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7.12.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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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 대표발의 ‘골재채취법 일부개정안’ 1일 본회의 통과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앞으로 골재 선별 · 세척 · 파쇄를 하려면 규모와 상관없이 자치단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또한 품질기준에 못미친 골재를 사용하다가 적발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현아 의원<사진>이 대표발의한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포항 지진 이후 건축물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건축물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불법골재를 근절할 방안이 마련된 셈이다.

이번 개정안은 골재를 선별·세척·파쇄하려는 자는 규모에 상관없이 모두 관할 지자체에 신고토록 했다. 또한 품질 기준에 부적합한 골재를 사용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참고로 현행 법은 연간 1,000㎥ 이상의 골재를 선별, 세척, 파쇄하는 경우에만 일정 규모 이상의 부지를 갖춰 신고토록 규정하고 있었다.

김 의원은 골재 품질관리를 위한 규정이 이처럼 다소 미흡했던 탓에 건설시장에서는 품질 기준에 부적합한 불법 골재가 유통, 사용되는 문제점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불법 골재는 일반 골재보다 강도가 약해 건축물 수명을 단축시킬 우려가 있고 내진성능을 낮춰 지진 발생 시 붕괴 위험을 높일 위험이 있다.

김현아 의원은 “골재는 건축물의 품질을 결정하는 기초재료로 그 품질 관리는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불법 골재 유통을 근절해 안전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건축물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져 국회에서는 이번 골재채취법 개정안이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이라는 판단 하에 본회의에서 가결시킨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