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HUG), 모범납세자 보증 우대혜택 제공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모범납세자 보증 우대혜택 제공
  • 이경운 기자
  • 승인 2017.11.30 11: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김선덕 HUG 사장(사진 왼쪽)과 서대원 국세청 차장이 28일 서울지방국세청 국제회의실에서 ‘모범납세자 보증 우대혜택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 사장 김선덕)는 지난 28일 국세청(청장 한승희)과 ‘모범납세자 보증 우대혜택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HUG는 모범납세자에게 보증한도 확대 및 보증료 할인 등 보증우대혜택을 제공한다.

보증 우대혜택 대상자는 2016년 이후 ‘납세자의 날’에 국세청장표창 이상 수상한 모범납세자이다. 혜택은 우대보증상품 이용시 보증료가 10% 할인되며, 보증한도가 최대 50억까지 증액된다. 시행시기는 2018년 모범납세자의 날(3.3)부터이다.

김선덕 HUG 사장은 “HUG는 정부의 정책수행을 적극 지원하고, 정부의 국정철학인 ‘평등, 공정, 정의’ 사회 구현에 앞장서는데 그 역할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