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택배산업 발전 방안 마련···근로계약서·산재보험 확대 등
국토부, 택배산업 발전 방안 마련···근로계약서·산재보험 확대 등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7.11.28 10: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인 가구 증가 등 시장 변화 따른 무인택배함 무상 설치 추진한다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앞으로 택배 종사자의 노동 강도는 한층 수월해지고 막힘없는 택배 서비스가 소비자에게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유통, 마케팅 부분에서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택배산업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도 조성된다.

▲ 택배산업 규모(막대 : 물동량, 선: 매출액).

국토교통부가 2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택배서비스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종사자보호, 소비자보호, 산업 육성 부분으로 구분된다.

구체적으로 보면, 택배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 ▲택배기사 표준계약서 마련 ▲산재보험 가입 확대 ▲택배 차량 주·정차 허용 구간 확대 ▲노동력 저감기술 개발 ▲택배요금 신고제 도입 등이 있다.

먼저 택배기사는 개인사업자이지만 근로자와 유사해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로 분류되는 택배기사에게 일반 근로자와 유사한 초과근무 수당, 휴가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근로 조건을 기입한 표준계약서를 마련키로 했다.

여기에 고용노동부와 협조해 사업자의 강요 또는 가입가능 여부를 알지 못해 가입률이 저조했던 택배기사의 산재보험 가입을 확대하기 위해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유를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제한했다.

특히 내년부터 지역 주민의 교통 흐름에 방해를 주지 않도록 출퇴근시간 등을 피해 택배차량 주정차 가능지역을 늘리기로 경찰청과 협력하게 된다. 따라서 5만~9만 원 상당의 과태료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최근 대부분 아파트들은 어린이 보호를 위해 택배 차량의 지상진입을 거부하고, 아파트 지하주차장도 높이 제한이 있어 택배차량의 아파트 진입이 어려운 문제도 해결하기 위한 높낮이 조절이 가능한 택배차량을 내년부터 개발한다.

소위 ‘지옥알바’로 불려왔던 택배 상·하차 작업에 자동화를 도입하는 착한 기술개발도 내년부터 본격 추진돼 육체노동을 기계가 분담할 수 있어 획기적인 생산성 증가가 기대된다.

아울러 택배요금 신고제도를 도입해 실제로 받는 요금을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했다.

소비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는 ▲소비자 피해예방 및 구제 강화▲서비스 다양화 및 질적 수준 증대가 제시됐다.

국토부는 본사-대리점-종사자 간 책임회피로 인한 소비자 피해보상 지연을 해결하기 위해 택배회사(본사)의 우선 배상책임 규정하고, 표준약관의 지연 배상금도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할 계획이다.

또한 성범죄자 등 재범률이 높은 강력범죄자는 택배배송을 하지 못하게 자격을 제한할 예정이다.

서비스 다양화 및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택배업계와 국토부가 공동으로 무인택배함을 무상으로 설치해 택배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편리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이밖에 전자상거래 영역에 택배 서비스평가를 진행한다. 특히 소비자 피해 불만사항 1위로 꼽혔던 ‘콜센터 연결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 택배 차량을 허가할 때에는 콜센터가 잘 갖춰진 업체에만 허가를 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마련한다.

택배산업의 혁신적 성장을 위해 ▲택배차량 신규허가 등 화물시장 진입 규제 완화 ▲실버택배, 드론택배 등 지원 확대 등도 추진한다.

1인 가구 증가 및 전자상거래 발달로 택배산업은 성장하고 있지만, 기존 화물시장에서 차량의 허가 제한이 지속돼 불법 자가용 택배차량이 시장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년부터 ‘택배용 전용차량‘ 허가를 신규로 부여한다.

또한 도심을 매일 운행하는 택배 차량의 미세먼지 절감을 권장하기 위해 친환경 화물차일 경우에는 직영기사 고용을 전제로 공급 규제를 폐지할 예정이다.

IT 기반 유망 물류 스타트업들도 경영 제약 없이 자유롭게 성장하도록 물류 네트워크 사업의 최소자본금 규정을 폐지하고, 물류투자 펀드 조성 등을 통해 유망 기업을 적극 발굴·투자할 계획이다.

실버택배, 드론택배 등에 대한 지원을 늘려 아파트에 거주하는 고령자들이 3~4시간 근로하면서 50~60만 원의 월급을 지급받아 일하는 복지를 실현하고 있는 실버택배를 적극 확대하고, 고령자가 이용할 수 있는 전동카트도 지속적으로 보급할 계획이다.

이밖에 산간, 오지에 택배사들이 드론을 활용해 공동배송 할 수 있도록 관련기술의 개발 및 상용화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택배 서비스 발전방안을 통해 낮은 요금과 빠른 배송, 친절한 서비스로 눈부신 성장을 이뤄 온 택배가 최근의 산업 환경 변화 및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여 온 국민이 애용하는 생활밀착산업으로 지속 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이와 같은 개선대책의 시행 및 모니터링을 위해 관계기관 합동 전담팀(T/F)을 구성·운영하고, 업계 등 의견수렴으로 대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여기에 주요 대책들을 반영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과 기타 관계법령(산재법, 표준약관, 항공안전법 등)의 개정을 추진해 오는 2022년까지 핵심 추진과제들을 완료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