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맥쿼리 등 도로 공공성 훼손 '적폐'··· 유료도로법 개정안 통과 필요"
전현희 "맥쿼리 등 도로 공공성 훼손 '적폐'··· 유료도로법 개정안 통과 필요"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7.11.01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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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국감서 공청회 개최 촉구···文 정부 국정과제 '공공성 강화' 달성 견인 기대

▲ 전현희 의원이 지난달 31일 열린 국토교통부 종합감사에서 '유료도로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고, 관련 공청회를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지난달 31일 열린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유료도로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참고로 개정안은 전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유로도로법’ 개정안 카드를 꺼내든 전 의원은 민자도로가 비싼 통행료, 정부의 과도한 재정보전, 고금리 후순위채 발행에 따른 막대한 이자 비용 등으로 인해 도로 공공성을 훼손하고 있는 ‘적폐’로 규정했다.

아울러 국감 직후 법안 논의를 위한 공청회 개최를 조속히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유로도로법 개정안 공청회가 개최된다면 설‧추석 명절 통행료 감면 제도화를 포함한 국가기간교통망 공공성 강화라는 문재인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달성 역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전 의원은 국토부 종합감사에서 민자도로 투자자들이 정부의 막대한 재정보전으로 충분한 수입을 올리고도, 고금리 후순위 채권발행에 따른 이자비용을 충당하며 순이익이 남기지 못해 사실상 법인세를 회피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실제로 맥쿼리인프라를 비롯해 한국교직원공제회 등은 재정도로 보다 비싼 요금을 받으면서도, 정부의 막대한 재정보전을 받고 있는 여러 민자도로에 후순위 투자자로 들어가 최소 6%에서 최대 20%에 이르는 막대한 이자비용을 취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 의원은 “유로도로법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자가 고이율 후순위 채권을 발행할 경우, 사업자에게 경위를 소명하도록 하고 소명이 미흡하다면 정부가 협약변경을 요구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후순위채 발행에 대한 적절한 통제장치를 마련해 민자도로 공공성을 확보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