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똑하게 사는 생활법률 상식]<82>혼외자의 상속회복청구
[똑똑하게 사는 생활법률 상식]<82>혼외자의 상속회복청구
  • 국토일보
  • 승인 2017.10.30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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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신호 변호사 / I&D법률사무소

 

똑똑하게 사는 생활법률 상식

결혼, 부동산 거래, 금전대차 등 우리의 일상생활은 모두 법률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고 법을 잘 모르면 살아가면서 손해를 보기 쉽습니다. 이에 本報는 알아두면 많은 도움이 되는 법률상식들을 담은 ‘똑똑하게 사는 생활법률 상식’ 코너를 신설, 게재합니다.
칼럼니스트 박신호 변호사는 상속전문변호사이자 가사법(이혼, 재산분할 관련법률)전문변호사로 상속, 이혼, 부동산 등 다양한 생활법률문제에 대한 전문가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박신호 변호사 / I&D법률사무소 / legallife@naver.com


■ 혼외자의 상속회복청구

혼외자란 법률혼 관계가 아닌 부모에서 태어난 자녀
혼외자는 인지절차 거쳐야 상속권 행사 가능하다

혼외자(婚外子)란 혼인외출생자(婚姻外出生子)의 약어로 법률혼 관계가 아닌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를 지칭하는 단어인데, 사실혼 관계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 및 법률혼 관계에 있는 부부 중 일방이 외도를 통해 출생한 자녀가 혼외자가 된다.

흔히 혼외자를 조선시대의 서자(庶子)와 같은 개념으로 인식하는 경우도 있으나 서자는 축첩제도가 인정된 일부다처제 시대의 개념이고, 혼외자란 일부일처제 하에서 법률혼 관계가 아닌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를 의미하기에 둘은 그 의미에 있어 큰 차이가 있다고 하겠다.

과거 혼외자는 상속권 등의 권리에 있어서 차별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었으나, 이러한 차별은 점차 사라지고 있고 혼외자 또한 혼인 중 출생자와 똑같은 권리를 인정받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다.

우리나라도 1960년에 민법이 시행되면서부터 혼외자의 상속권 차별이 없어졌는데, 다만 혼외자가 상속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피상속인의 자녀임을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인지(認知)’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차이점이 존재한다.

인지란 혼인 외의 자녀를 자신의 자녀로 인정함으로써 법률상의 친자관계를 발생시키는 법률행위를 말하는데, 이러한 인지는 민법 제855조의 임의적 인지와 제863조의 인지청구의 소에 의한 인지(강제인지)가 있다.

혼외자의 경우 자신의 생부와의 관계에서는 인지가 없으면 부자관계가 발생하지 않으나, 생모와의 관계에서는 출산으로 출생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모자관계가 발생하고, 다만 기아(버려진 아이)와 같은 특수한 경우에는 모자관계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생부와의 관계와 같이 인지절차가 필요하다.

임의인지는 부(父)나 모(母)만이 할 수 있는데, 피성년후견인은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서 인지할 수 있으며, 인지를 받는 자(피인지자)는 혼외자이나, 이러한 혼외자가 다른 사람의 친생자로 추정받고 있는 상태에서는 친생부인이 되지 않으면 인지를 할 수 없고, 친생추정을 받지 않는 혼인 중의 출생자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거쳐야만 인지가 가능하다. 인지는 사망 시에 유언으로도 가능하고 자녀가 이미 사망한 경우에도 그 자녀에게 직계비속이 있으면 가능하며, 태아를 상대로 한 인지도 가능하다.

부 또는 모가 임의인지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혼외자가 스스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이러한 인지청구권은 포기할 수 없는 권리이며, 부 또는 모가 생존해 있는 한은 제소기간의 제한도 없다. 다만,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한하여 검사를 상대로 하여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혼외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직계비속이 대신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혼외자 또는 그 직계비속이 미성년자이거나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이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예외적으로, 자신의 모가 정자은행을 통해 인공수정을 한 경우와 같이 제3자의 정자를 제공받아 인공수정을 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정자제공자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는 없는데, 예외적으로 甲과 사실혼관계에 있던 乙이 甲에게 출산·양육 등과 관련한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는 각서를 작성하고 甲에게서 정자를 공여 받아 인공수정을 통하여 丙, 丁을 출산한 사안에서, 서울가정법원은 ① 정자제공자가 甲으로 특정되어 있는 점, ② 甲이 배우자로서 선택유산 및 양수검사에도 동의한 점, ③ 乙과 甲이 사실혼 관계였음이 인정되며 만약 甲과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丙, 丁은 민법 제855조 제2항에 기해 준정(準正)에 의한 혼인 중의 자가 되는 법률상의 지위에 있다는 점, ④ 그럼에도 甲에게 丙, 丁의 부(父)가 될 의사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丙, 丁의 인지청구를 허용하지 않는다면 이는 부(父)의 일방적인 의사에 기해 사전에 자의 신분적 이익을 박탈하는 것은 물론 자의 인격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甲이 乙에게 정자를 제공하면서 각서를 받은 사실만으로는 甲을 불특정 다수를 위해 정자를 정자은행에 기증한 사람과 동일하게 보기 어렵다고 하며, 丙, 丁의 인지청구를 인정한 바 있다(서울가정법원 2011. 6. 22. 선고 2009드합13538 판결).

혼외자가 피인지자의 생전에 인지를 받게 되면 일반 친생자와 마찬가지로 상속절차에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며, 피인지자의 사후에 인지를 받게 되면 상속재산이 분할되기 전이라면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제기할 수 있고 이미 상속재산이 분할된 후라면 상속회복청구의 소로서 상속재산 가액반환청구가 가능하며, 증여나 유증을 받은 사람에게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민법 제1014조의 상속재산 가액반환청구는 그 성질상 상속회복청구권의 일종이므로 민법 제999조 제2항에 규정된 제척기간이 적용되나, 이 경우 3년의 제척기간의 기산일인 그 침해를 안 날이란 인지판결이 확정된 날을 의미(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6므2757.2764 판결)한다는 점도 유의하시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