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경사지 보수·보강 설계 가이드라인 마련… 안전관리 강화한다
급경사지 보수·보강 설계 가이드라인 마련… 안전관리 강화한다
  • 하종숙 기자
  • 승인 2017.10.27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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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급경사지 보수·보강 설계 위한 지침 관리기관 배포

지자체 실무자에게 꼭 필요한 ‘핵심위주’ 알기 쉽게 정리
총 1만3천607개소 중 1,472개소 붕괴위험지역 지정, 정비 추진 중

[국토일보 하종숙 기자] 정부가 급경사지의 효율적인 보수․보강 설계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 안전관리 강화에 일익을 담당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급경사지의 효과적인 정비를 위해 ‘급경사지 보수·보강 설계 가이드라인(지침)’을 마련, 관리기관에 배부한다고 25일 밝혔다.

대상 관리기관은 지방자치단체, 지방산림청, 한국농어촌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도시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국립공원관리공단 등이다.

그동안 급경사지 업무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인사이동과 인력 부족 등으로 현장여건에 맞지 않는 부적합한 공법이 선정되거나 잦은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 지연 등의 문제가 지적돼 왔다.

행안부는 지난 3월부터 9월까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및 대학교수 등 민관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담팀(TF팀)을 구성해 사면재해경감협회 등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 지자체 실무자가 필요로 하는 급경사지 보수·보강 업무절차와 붕괴유형별 적합한 공법, 붕괴 및 시공사례, 설계 유의사항 등을 알기 쉽게 핵심위주로 정리했다는 설명이다.

현재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급경사지는 1만3,607개소로, 그 중에 1,472개소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해 정비 등을 추진하고 있다.

붕괴위험지역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국비 2,271억 원을 투자해 365개소의 정비를 완료하고, 202개소는 정비 중(국비 870억 원)에 있으며 905개소(국비 5,412억 원)가 남아 있으나, 시설물의 노후와 급속한 도시화 등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행안부 최규봉 예방안전정책관은 “설계 지침(가이드라인) 제공으로 일선에서 급경사지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예산절감은 물론 급경사지 안전관리 강화 등에 기여하게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