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행복도시로 이전하나···행복도시법 개정안 공포
행정안전부, 행복도시로 이전하나···행복도시법 개정안 공포
  • 세종=황호상 기자
  • 승인 2017.10.25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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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청 "행정 기능 집적화 및 자족기능 강화 기반 마련···행정수도 완성 기여 기대"

[국토일보 황호상 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행복도시)를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행정도시로 완성시키리 위한 '행복도시법' 개정안이 공포됐다. 따라서 현재 서울에 남아 있는 행정안전부가 행복도시로 이전하게 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은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의결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행복도시법)’ 개정안이 지난 24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행복도시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행정안전부 이전 근거 마련 ▲공동캠퍼스 조성근거 마련 ▲행복청․세종특별자치시(이하 세종시) 사무조정안 법제화 ▲개발계획 변경 시 관련 시․도지사 협의 근거 명시 등이다.

개정안을 보면, 행복도시법 상 이전 대상 제외기관에서 행정안전부를 삭제함으로써 행안부가 세종시로 이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행복청 관계자는 “이전계획 수립 권한을 가진 동시에 이전 대상기관이 된 행안부와 긴밀하게 협조해 차질 없이 기관 이전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산학연 협력을 활성화함으로써 자족기능을 확충하기 위해 행복청장이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공동캠퍼스를 조성하도록 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마련했다. 세부적으로는 공동캠퍼스의 조성, 사업시행자의 운영법인 기부․출연, 입주심의, 운영법인 설치, 입주승인기준 이행 실효성 확보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행복청은 내년 4월까지 시행령 및 운영규정 마련, 대학용지 마스터플랜 수립 및 개발계획 변경 등을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공동캠퍼스 조성을 위해 필요한 모든 후속 절차를 적극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행복청․세종특별자치시(세종시) 사무조정안을 법제화함으로써 행복도시 건설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행복청은 도시계획 수립, 기반시설 설치, 자족기능 유치 등 도시기능 강화에 집중하고, 세종시는 각종 인․허가 및 도시 유지관리 등 주민생활 밀착형 업무를 수행하도록 역할을 분담하게 된다.

행복청은 세종시와 공동으로 특별팀(T/F) 운영을 본격화해 사무 조정과 그에 따른 후속 대책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밖에 개발계획 변경 시 관련 시․도지사 협의 근거 명시 등이다. 개발계획 변경 시 행복도시 광역계획권 시․도지사와 협의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했고, 세종시장에 개발계획 변경 요청권을 부여했다.

또한 행복청이 관계기관․단체에 자료․자문을 요청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공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를 통해 규정을 마련, 세종시를 비롯한 주변 지자체와의 협조 및 상생발전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행복청 관계자는 “행복도시법 개정안이 행정 기능을 집적화하고 자족기능을 확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명실상부한 행정중심복합도시 완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행복도시법’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인 내년 1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공동캠퍼스 조성 관련 규정은 공포 후 6개월(2018년 4월 25일)부터, 주택․건축 인허가 관련 규정은 공포 후 15개월인 2019년 1월 25일부터 각각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