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욱 의원 "상사 밥 사려고 인천시 공무원했나"···자괴감들어
이원욱 의원 "상사 밥 사려고 인천시 공무원했나"···자괴감들어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7.10.23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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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지방공무원법’ 위반··· 감사원 감사 청구해야

▲ 이원욱 의원이 23일 인천광역시를 대상으로 열린 국토교통위 국정감사에서 '인천시 공무원들의 잘못된 관행'을 폭로했다.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인천시 공무원들이 상급 직원의 점심식사를 대접하기 위해 순번을 정해 접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청탁금지법과 지방공무원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이 공개한 한 장의 사진이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을 보면, ‘국장님 중식담당 지정 현황’이라는 제목으로 매주 국장과 하급부서간의 점심식사 일정이 담겨 있다.

이는 인천시 공무원들 사이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상사 접대문화는 최소 10년 이상됐다는 것이 이 의원의 주장이다. 실제로 2005년 한 지역신문이 ‘급양비 국장 식사접대 전용’이라는 기사를 통해 이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즉, 10년 넘게 '잘못된' 관행이 사라지지 않고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셈이다.

이원욱 의원은 “인천 공무원들의 이런 관행은 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 법’ 위반이 명백하다”며 “‘지방공무원법 제 53조 청렴의 의무’에서도 금지돼 있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계획표를 마련해 점심식사 대접을 강요하는 공무원 문화는 명백한 지방공무원법 위반이란 주장이다. 만약 벌칙조항을 적용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는 중범죄다.

이원욱 의원은 “인천시 공무원들 사이에서 관행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악습은 청렴을 향한 사회의 바람과 전면으로 배치되는 악습”이며 “인천시 본부와 상하기관에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악습을 근절하기 위해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는 등 근본적인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