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사업자, 내진능력 공개 의무화···벌칙·과태료 처분시 해약도 가능
분양사업자, 내진능력 공개 의무화···벌칙·과태료 처분시 해약도 가능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7.10.17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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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축물 분양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분양 거래질서 확립 기대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앞으로 분양을 받은 이후에도 분양사업자가 과태료 처분이나 벌금형을 선고 받았을 경우 해약이 가능해진다. 건축물 분양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권익이 보호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분양광고 시 내진설계 관련 사항을 공개하고,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사용승인 전 방문 점검이 가능토록 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오는 19일 공포․시행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분양광고 시 내진성능 관련 내용 공개 ▲오피스텔 사전방문 사항 표시 ▲분양사업자, 과태료나 벌금형 선고 시 해약 가능 등이다.

개정안을 보면, 먼저 앞으로 분양광고를 낼 때 내진성능 확보 여부와 내진 능력을 공개하도록 했다. 또 오피스텔의 경우, 분양받은 자의 사전 방문에 관한 사항 표시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구체적으로는 분양사업자로 하여금 건축물 분양을 위해 분양광고를 할 때에는 ‘건축법’ 제48조제3항 및 제48조의3제2항에 따른 내진성능 확보 여부와 내진 능력을 공개토록 했다.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분양광고에 사전 방문에 관한 사항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해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분양받은 자가 건축물 사용승인 전에 공사 상태를 점검하고 하자 보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소규모 오피스텔을 분양할 때에는 분양광고를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게시로 대체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분양광고는 주택 입주자 모집공고와 마찬가지로 최초 청약 신청 접수일 5일 이전에 실시하도록 명확히 규정해 소비자에 대한 충분한 홍보기간을 제공하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분양사업자가 건축물 분양 관련으로 벌칙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분양받은 자는 해약이 가능하도록 했다.

지금까지 분양받은 자는 분양사업자가 분양과 관련해 허가권자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에만 분양계약을 해약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거나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해약이 가능하도록 이를 분양계약서에 의무 표시토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분양사업자의 의무가 강화됨에 따라 분양 건축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가 높아지고 분양시장의 투명성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