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노총 최병욱 수석부위원장 "공무원노조법 개정 총력 경주"
공노총 최병욱 수석부위원장 "공무원노조법 개정 총력 경주"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7.10.13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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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국민의당 박지원·이용주 의원과 간담 가져

▲ 공노총 최병욱 수석부위원장이 지난 11일 국회에서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과 '공무원노조법 개정안' 등 공직사회 최대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사진은 최 수석부위원장과 박 의원의 기념촬영.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 지난 11일 국회에서 국민의당 소속 박지원, 이용주 의원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공노총 지도부는 “올 1월 홍영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무원노조법 개정안은 공무원의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이라며 “그동안 공노총의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주신만큼 이번 개정안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유은혜 의원이 대표발의한 초·중등 교육법(2016년 7월)은 학교 행정실을 법제화해 운영하기 위한 법률으로서,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호소했다.

▲ 지난 11일 공노총 지도부와 박지원 의원이 국회에서 간담회를 가졌다. 사진은 (오른쪽 두 번째부터) 공노총 최병욱 수석부위원장, 박지원 의원, 이연월 위원장 등 참석자들의 기념촬영.

이에 박지원 의원은 “공노총의 활동이 국민과 국가발전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평가하며 “공무원 노조법과 관련해 6급 이하 근로시간면제(Time-Off)제도 도입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답했다. 이어 노조 설립 최소설립단위 완화 및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동감하며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한편 공노총 최병욱 수석부위원장(국토교통부노동조합 위원장)은 “앞으로도 공무원노조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경주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