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의혹 얼룩진 ‘고양시 식사2구역 도시개발사업’ 검찰 수사 중
불법 의혹 얼룩진 ‘고양시 식사2구역 도시개발사업’ 검찰 수사 중
  • 국토일보 특별취재팀
  • 승인 2017.10.12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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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지분쪼개기 행위’ 실형선고… 유사 사례 판례 불법건설 관행 뿌리뽑기 ‘관심’

[국토일보 특별취재팀] 고양시 식사2구역 대단지 도시개발사업이 지분 쪼개기와 불공정한 감정평가․명의신탁․총회가처분신청 등 문제로 장기간 사업이 지연돼 수많은 조합원과 시행사가 큰 피해를 입고 있는 가운데 공동시행 사업자인 신안건설산업(주)가 디에스디삼호(주)를 상대로 고양지청에 수사를 의뢰, 울산지법이 최근 지분 쪼개기를 한 건설업자에게 실형을 선고해 향후 유사 사례 재판에 큰 영향을 미칠 판례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고양 식사2구역은 총 3,200여 세대 아파트 및 기반시설 등을 건설하는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으로 아파트 사업부지의 지분은 디에스디삼호(주)가 약50% 신안건설산업(주)이 약 40%, 지에스건설이 약 10% 정도의 지분을 소유한 사업이다.

디에스디삼호(주) 김언식 회장을 비롯한 조합 임원진 및 감정평가사 등을 고발한 신안건설산업(주) 우경선 회장은 “당초 개발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 것과 달리 온갖 부정과 비리로 얼룩져 경제적 피해가 막심, 이같은 불법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검찰에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우 회장은 공동시행사업자인 디에스디삼호(주) 김언식 회장이 식사동 634-6번지에 129명, 587-14번지에 112명 등 도합 241명에게 각각 1.5m² 토지를 하루에 매매하는 방식으로 위장 조합원을 만들어 위법행위가 이뤄졌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디에스디삼호 측은 직원들에게 상여금 등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으나 이는 허위임이 명백하다는 게 신안건설산업 측의 반박이다. 식사동 634-6번지는 원 소유자 L모씨가 112명에게 1.5m²씩 매각한 것으로 돼 있으므로 L씨를 상대로 실제 매매여부 조사가 필요하며 634-6 토지 중 또 다른 L씨 소유 1.5m² 지분을 굳이 디에스디삼호 김언식 회장 앞으로 등기 이전한 이유도 밝혀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회사 차원에서 토지를 관리했음을 명백히 확인해 준 L씨와 또 다른 L씨를 조사하면 사실관계가 더 분명히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상여금을 지급해 그 돈으로 지분을 구입토록 했다면 직원은 60여명인데 등기 명의인은 241명인 이유와 그 지급 기준은 무엇인지, 상여금이라면 회계장부에 상여금으로 처리했는지 여부를 밝혀야 할 것이고, 명의대여자 241명중 11명은 용인동천지구에서 같은 수법의 명의신탁이 적발돼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을 감안할 때 상여금이라는 디에스디삼호측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특히 상여금 지불이라면 등기부 등본에 등기원인이 증여로 기재돼야 하나 11명을 제외한 나머지 230명은 등기원인이 모두 매매로 돼 있어 허구성이 들어난 것이라는 게 신안건설산업 측 설명이다.

아울러 우 회장은 “환지계획 감정평가를 맡은 제일감정평가법인은 이미 국토교통부에서 감정평가의 공정성과 관련해 한남 더힐 분양전환 평가등과 관련하여 총 8건의 업무정지, 경고 주의조치를 받은 업체”라며 “삼호 측 직원이 조합장으로 재직할 때 5,000만원의 선수금을 주고 제일감정평가법인에 감정평가를 의뢰했고, 제일감정평가법인은 통상 2~3주면 완료되는 평가용역을 착수일로부터 1년이 지나서야 제출한 것은 상식을 벗어난 행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신안건설산업 토지에 대해서는 제일감정평가법인이 6년 전 자신들이 직접 실시했던 담보감정평가금액에서 제시했던 751억원보다 59억원 하향한 692억원을 제시했는데 전문가의 분석에 따르면 의도적으로 비교표준지를 삼호에 비해 낮은 것을 적용했기 때문으로 이로 인해 신안건설산업은 식사동 621번지와 621-14번지, 621-16번지, 617-7번지 등 4개 필지 7,400평에서만 175억원의 감정평가 손실을 입었고 총 토지 평수가 1만7,000평임을 감안하면 총 300억원 이상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추산했다. 또한 증환지대금 결정과정에서도 신안건설 보유 종전가격은 낮게 하고 제자리 환지로 받아야 되는 종후가격은 높게 평가, 79억원의 비용을 더 납부하게 해 이중삼중의 손해를 입어 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제일감정평가법인 측 관계자는 규정에 따라 공정하게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우 회장은 “디에스디삼호 김언식 회장이 추진한 도시개발 사업지구인 고양식사1지구, 용인 신봉2구역, 용인 동천지구, 김포 풍무지구 등에서도 직원과 지인들을 동원해서 명의신탁을 통한 지분쪼개기를 통해 조합을 장악한 후 개인 사업처럼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추진과정에서도 정당한 민원을 제기하는 조합원들을 자신의 사업을 방해하는 자로 간주하여 자금줄을 막아 사업이 부도나도록 유도하고 수십 건의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는 등 가혹한 보복을 일삼고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우 회장은 “식사2구역에서도 준비되지 않은 PF자금 900억원이 마련돼 있다고 속여 이 말만 믿었기에 다른 곳에서 추진 중인 사업을 위탁사업에서 직접 사업으로 변경했는데 김 회장이 갑자기 환지계획과 관련한 합의를 뒤엎는 바람에 PF대출이 무산돼 피해를 입었다”며 “이같은 불법을 일삼는 행위야 말로 건설업계의 적폐청산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디에스디삼호(주) 관계자는 “감정평가와 명의신탁, 그리고 총회 가처분 신청도 무고라”며 “오죽하면 고양시에서도 사업정상화를 하지 못 할 경우 사업을 포기하라고 종용하겠느냐”고 반박했다.

특별취재팀 kld@ikl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