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주택업계 자정 노력 必”···재건축 과열 양상 강력 경고
국토부,“주택업계 자정 노력 必”···재건축 과열 양상 강력 경고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7.09.29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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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림·대우·롯데·GS·삼성·포스코·현대건설·현대산업과 간담회 개최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도시정비사업에서 발생한 건설·주택업계의 과열 경쟁에 대해 엄중 경고했다. 

국토교통부는 건설·주택업계와 간담회를 갖고 최근 반포주공1단지 등을 비롯한 재건축단지의 시공사 선정과정에서 경쟁이 과열됨에 따라 업계 차원의 자정 노력을 촉구했다. 간담회에는 대림산업·대우건설·롯데건설·GS건설·삼성물산·포스코건설·현대건설·현대산업개발이 참여했다. 

국토부는 서울시와 함께 최근 일부 재건축단지의 시공사 선정 경쟁이 과열되면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는 행위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관련 업계에게 엄중히 주의를 환기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연말까지 미성·크로바, 한신 4지구, 대치쌍용 2차 등 시공사 선정이 연이어 예정돼 있는 상황이다. 다만 시공사 선정 과열 경쟁에 대한 비판 여론이 확산되고, 건설사 간 출혈 경쟁이 우려되는 만큼 정부와 업계가 문제인식을 공유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

국토부는 이 자리에서 연말까지 자치단체와 합동현장점검을 추진하고, 금품·향응 등 불법행위 적발 시 사실 확인을 거쳐 엄중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됐던 과도한 이사비, 재건축 부담금 지원, 금품·향응제공 등의 행위는 도시정비법에 위배된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이에 주택업계는 정부의 경고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내달 중 주택협회를 통해 주택업계의 자정노력 의지를 표명하고, 업계 차원에서 공정경쟁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정부에 건의하겠다는 의사를 전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업계의 자정 노력만으로는 상황을 개선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 처벌강화 등 관련 제도 개선안을 내달 중 마련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서울시는 과도한 이사비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와 협의해 실비 및 관련 법령을 토대로 한 적정 이사비 기준을 제시할 계획이다. 또한 지자체와 연계해 시공사 선정기준 등을 개정해 위법소지가 있는 경쟁에 대해서는 입찰자격 박탈 등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나아가 정부는 지난 8월 도시정비법 개정하고 내년 2월 시행을 통해 도입된 시공자 선정 관련 금품·향응 수수행위 신고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및 자수자 감면제도를 차질 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금품·향응 등을 제공해 일정금액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정비사업 입찰참가를 제한하고, 시공자 선정도 취소하는 등 실효성 있는 제재규정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