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임대주택 임차인에게 하자보수청구권 부여
공공 임대주택 임차인에게 하자보수청구권 부여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7.09.26 1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토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내달 19일 본격 시행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임대 이후 분양 전환을 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에게도 하자보수청구권이 부여돼 앞으로 원활한 하자보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공동주택 관리비리 문제를 전담하는 신고센터가 국토교통부에 설치돼 관리비의 집행이 보다 투명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분양전환 목적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에게 하자보수 청구권 부여 ▲하자심사 결과 이의 신청 의견서 작성자에 변호사 추가 ▲국토부 내 공동주택 관리 비리 신고센터 설치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업무관할 범위 확대 ▲전기자동차 고정형 충전기 설치 요건 완화 등이다.

구체적으로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에, 임대 이후 분양을 목적으로 공급한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 및 임차인대표회의에 하자보수청구권을 부여해 적기에 하자보수가 이뤄지도록 했다.

이는 임차인의 하자보수 요청에 사업주체가 응하지 않아도 별다른 제재 수단이 없어 향후 분양전환 시 하자보수로 인한 갈등을 초래하고, 주택 장수명화에도 지장을 준다는 우려를 없애기 위한 개선책이다. 

따라서 앞으로 건설사의 하자담보책임이 분양주택 뿐 아니라 분양전환이 예정된 공공 임대주택으로 확대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하자심사 결과에 대해 이의를 신청할 때 의견서 작성자에 '변호사'를 추가하는 내용도 담겼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도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가 내린 하자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의견서를 첨부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공동주택의 하자는 기술적인 검토 외에 법률적인 사실의 판단이나 의견서의 작성이 중요한 점을 고려,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는 관계 전문가에 ‘변호사‘를 추가해 이의 신청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뤄지게 조치했다.

무엇보다 국토부는 개정안에 ’공동주택 관리 비리 신고센터‘ 설치를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 정부는 공동주택 관리 비리를 제도적으로 막기 위해 공동주택 관리비 등의 집행내역을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하고 외부회계감사를 받도록 하는 등 제도 개선을 통해 관리비가 적정하게 집행되도록 노력했다.

그럼에도 공동주택 관리비 횡령 등과 같은 비리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국토부는 공동주택 관리 비리 신고센터를 설치해 관리비 비리를 차단하고 투명한 관리비 집행을 유도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관할 범위는 한층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공동주택 관리업무와 관련한 분쟁 발생 시 중앙 및 지방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할 수 있도록 해 왔따. 그러나 중앙분쟁 조정위원회의 조정 대상이 제한적인 탓에 원만한 분쟁 조정을 하기에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 관할은 둘 이상의 시·군·구의 관할 구역에 걸친 분쟁이나, 시·군·구에 지방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및 분쟁당사자가 쌍방이 합의해 조정을 신청한 경우에만 적용됐다.

이에 국토부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관할하는 업무 범위를 '5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단지에서 발생하는 분쟁'과 '지방분쟁조정위원회가 스스로 조정하기 곤란하다고 결정해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이송한 분쟁'을 추가해 분쟁 조정을 효율적으로 해결토록 했다.

이밖에 전기자동차 고정형 충전기 설치 요건이 ’입주자대표회‘의 동의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로 완화되는 등 절차가 간소화 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내달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며 “전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 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