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남해안 관광활성화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
국토부 '남해안 관광활성화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7.08.24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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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 지자체 12개 대상지 정보·인프라 현황 안내···심층 상담 진행 예정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통영·여수 등 남해안 관광활성화와 해양경관루트 조성을 위한 투자유치 설명회가 열린다.

국토교통부는 25일 서울 중구에 있는 신라호텔에서 ‘남해안 관광활성화를 위한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주최하고, 국토연구원과 (사)한국관광개발연구원이 주관하는 이번 투자유치 설명회는 투자회사, 자산운영사, 개인사업자 등 민간투자 희망자를 대상으로 남해안권 8개 지자체에서 발굴한 민자유치 대상지를 소개할 예정이다.

투자유치설명회는 현재 국토부와 남해안권 지자체가 공동 추진하고 있는 남해안 광역관광활성화를 위한 지역계획 수립방안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는 수려한 경관과 문화·역사·․특화자원을 보유한 남해안권의 지역발전·투자 여건과 정책방향 등 현장감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해양관광진흥지구 도입 등 각종 정책과 지원제도를 홍보하는 시간으로 꾸며졌다. 

국토부에 따르면, 경남 통영시·거제시·남해군·하동군, 전남 여수시·순천시·고흥군·광양시 등 총 8개 지자체의 12개 민자유치 대상지는 남해안 관광의 주축인 해안경관루트에 위치한 바다가 보이는 명소다. 특히 대부분이 공유지인 만큼 개발이 용이해 해안의 아름다움과 감성을 극대화시키는 문화․예술시설(미술관, 전시관, 공방 등)과 조망카페, 소규모 상업시설, 테마시설, 숙박시설 등으로 다채롭게 활용할 수 있다.

설명회에 참가하는 투자자에게는 민자유치 대상지의 지리정보, 관광 매력도, 집객력 증가 추이, 인프라 현황 등의 유용한 정보가 제공되며, 지자체와 투자유치에 대한 심층상담도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설명회를 통해 민간투자자의 대상지 개발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받아 필요시 지자체별로 행정지원과 제도개선 등도 검토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달 9일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및 시행령’의 개정․시행으로 해양관광진흥지구가 새롭게 도입되면서 토지이용 규제가 완화돼 남해안권에 대한 민간투자가 용이해졌다”고 말했다.

이어 “설명회를 계기로 남해안권 민간투자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지고, 지자체가 구상 혹은 추진 중인 민자유치사업이 추동력을 얻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토부는 앞으로 수려한 해안경관과 지역 문화․예술 콘텐츠가 융합된 지역명소 조성을 적극 지원하는 동시에 무분별한 환경훼손과 난개발을 지양하고 아름다운 해양환경을 최대한 보존하며 경관을 살리는 친환경적 사업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