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와 교량이 ‘다리’로 건설 등 안전 분야 어려운 용어, 알기 쉽게 바꾼다
도교와 교량이 ‘다리’로 건설 등 안전 분야 어려운 용어, 알기 쉽게 바꾼다
  • 하종숙 기자
  • 승인 2017.08.24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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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안전 분야 용어 42개 순화… 중앙행정기관에 통보

저류조→저장시설.구배→기울기.양묘→닻올림.제세동기→심장충격기 등 순화

[국토일보 하종숙 기자] 도교와 교량이 다리로, 구배는 기울기, 전면이 앞면으로, 후면은 뒷면과 뒤쪽으로, 건설 등 안전분야 어려운 용어가 대거 쉬운 용어로 바뀐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안전 분야 전문 용어 42개를 알기 쉬운 용어로 순화한다. 그동안 안전 분야에서 뜻이 어려운 한자 용어, 일본식 한자어 등이 많이 사용돼 국민들이 안전 관련 정보를 얻거나 법령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많아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중앙부처와 협의하고 의견 수렴을 거쳐 대상 용어를 선정, 순화한다는 설명이다.

이에따라 의료기관, 구급차, 항공기, 철도차량, 공동주택,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로 쓰이는 ‘제세동기(除細動器)’는 ‘심장충격기’로 순화된다.

특히 건축 분야에서 주로 쓰이는 ‘저류조(貯溜槽)’는 ‘(물)저장시설’로, 산업 분야에서 사용되는 ‘구배(勾配)’는 ‘기울기’로, 교통 분야 등에서 쓰이는 ‘양묘(揚錨)’는 ‘닻올림’으로 순화되는 등 어려운 용어가 알기 쉽게 바뀐다.

일본어식 한자 용어인 ‘시건(施鍵)’은 ‘(자물쇠로)채움, 잠금’으로, ‘고박(固縛)’은 ‘묶기, 고정’으로 순화되고, 외국어 용어인 ‘네뷸라이저’는 ‘의료용 분무기’로 순화된다.

행정안전부는 확정된 용어를 중앙행정기관에 통보, 소관 법령을 개정하도록 권고하고 법령 개정 이전이라도 공문서 작성 등 행정업무에 순화용어를 쓰도록 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 류희인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재난·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어려운 용어를 찾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행정안전부 발굴 안전분야 순화대상 용어는 다음과 같다.

▲내측→안쪽 ▲도괴→무너짐 ▲소손→(타서) 손상됨 ▲적치→쌓아 놈(둠), 보관 ▲외함→바깥상자, 겉상자 ▲외측→바깥쪽 ▲공지→빈터, 공터 ▲저류조→(물) 저장시설 ▲황천→거친 날씨, 거친 바다 ▲동등→동등한 수준, 같은 수준 ▲차음→소리 차단 ▲시비→거름주기, 비료사용 ▲세륜→바퀴 닦기 ▲오수→더러운 물 ▲탁도→혼탁도 ▲외기→외부 공기 ▲파랑→파도 ▲고박→묶기, 고정 ▲계선→배묶기 ▲양묘→닻올림 ▲차륜→(차)바퀴 ▲도교→다리 ▲교량→다리 ▲등화→불빛, 등불 ▲전면→앞면 ▲후면→뒷면, 뒤쪽 ▲관거→관․도랑, 관과 도랑 ▲구거→도랑 ▲시건→(자물쇠로) 잠금, 채움 ▲직하→바로 아래 ▲구배→기울기 ▲소분→작게 나눔 ▲정온→평온함 ▲서족→쥐, 설치류(쥐 등) ▲제세동기→심장충격기 ▲네뷸라이저→(의료용) 분무기 ▲냉암소→차고 어두운 곳 ▲매몰→(파)묻음 ▲수검→검사 받음 ▲사멸→(죽어) 없어짐, 사멸(멸균) ▲교반→(휘)저어 섞음 ▲검체→검사 대상물

하종숙 기자 hjs@ikl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