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산재 방지 총력전···노동자 안전 최우선 가치 내세워
정부, 산재 방지 총력전···노동자 안전 최우선 가치 내세워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7.08.17 13: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원청·건설공사 발주자, 안전관리 책임 강화···사고 발생 시 원청도 처벌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산업 재해가 획기적으로 감소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한다. 이는 산재를 선진국 수준으로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문제 인식에 기인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지난달 ‘제50회 산업안전보건의 날’ 기념식에서 ‘새 정부 산업안전보건정책에 대한 메시지’를 통해 “그 어떤 것도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이 될 수는 없다”고 강조하며 산업안전 패러다임 전환을 선언한 바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는 산재예방을 위한 책임 주체와 보호대상을 확대하고, 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관행과 구조적 요인까지 개선하는 내용 등을 담은 ‘중대 산업재해 예방대책’을 17일 의결했다.

이번 대책에는 산업안전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사망 재해를 획기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방안들이 포함됐다. 

이번 대책에는 먼저 위험 주체별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했다. 앞으로 수은 제련 등 유해·위험성이 특히 높은 작업은 원청사가 직접 수행해야 하며, 작업의 위험성을 막론하고 하청업체를 선정할 때 안전관리 역량을 고려하도록 의무화를 추진한다.

또한 하청근로자의 산재예방을 위한 원청의 책임을 확대하고, 위반 시 처벌도 하청과 동일하게 처벌하게 된다. 특히 건설업에 시행 중인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선업에도 도입하고 조선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에도 반영키로 했다.

건설업에서는 적정 공사비가 보장돼 작업자의 안전이 보장될 수 있도록 불법하도급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다. 앞으로 수급사업자가 불법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원청사도 동일하게 처벌받으며, 처벌수준도 상향 조정된다.

특히 불법하도급을 묵인한 원청사가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가중처벌받게 된다. 또한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중대재해를 유발한 원청사는 공공발주공사 입찰 시 불이익을 강화할 방침이다.

건설공사 발주자의 경우, 발주자에게도 작업자 안전관리를 위한 작업장 위험정보 제공 등 의무를 부여하고, 구조물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제재도 신설한다.

200억 원 이상의 공공 발주공사는 발주청·감리자·시공자의 사고 예방 활동을 평가해 공개함으로서 공사 참여주체들의 자율적인 안전관리활동을 유도할 계획이다.

작업 현장에서 중대재해 발생을 막기 위한 대책도 강화됐다.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토록 해 2차 재해를 방지하고, 그간 감독관의 판단에 의존하던 해제 방식을 개편해 작업근로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작업계획의 안전성이 보장되는 경우에만 해제하도록 할 계획이다.

중대재해 발생 시 처벌이 실질적으로 강화될 수 있도록 징역형에 하한을 두고,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형도 가중할 방침이다. 또한 원청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사내하청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원청에게 제재적 성격의 과징금 부과 등 적극적인 방안도 마련한다.

만약 중대재해의 피해가 크고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경우에는 관련업계 종사자 등 국민이 참여하는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사고를 유발한 관행과 구조적 문제까지 도출해 해결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시스템도 내실화해 체험교육 확대 등 산업안전보건교육 혁신방안을 마련, 현장에서 사업주와 근로자들에 대한 산재예방 교육이 보다 실효성 있게 이루어지도록 지원키로 했다.

공공기관과 대규모 사업장은 사업장 내 생명·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안전·보건관리자를 직접 채용하도록 추진한다. 또한 공공발주 공사의 안전관리 예산은 낙찰가액이 아닌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계상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아울러 최근 잇따라 사고가 발생한 타워크레인과 철도작업장에 대해서도 각각 검사기준 강화, 작업 중 열차시간 조정 후 실시 등을 추진 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령 개정 없이 시행할 수 있는 사항은 대책 발표 후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즉시 시행할 예정”이라며 “원청 책임강화 등 법령 개정이 필요한 주요 대책은 노·사가 참여하는 ‘안전제도혁신 TF’를 구성하여 노사 등 이해관계자의 공감을 바탕으로 세부 대책을 추진하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안전보건관리 우수기업 사례 등을 적극 홍보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서 안전보건 문화를 지속적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