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건설현장서 하도급 대금 상습 체불업체 사실상 '퇴출'
철도 건설현장서 하도급 대금 상습 체불업체 사실상 '퇴출'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7.08.14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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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단, 오늘(14일)부터 하도급 적정 대가 지급 및 체불 방지 기준 개정 시행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저가 하도급계약을 막고자 하도급 세부심사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특히 상습 체불업체의 경우 현행 대비 2배 이상의 감점을 받아 사실상 철도현장에서 퇴출될 것으로 보인다.

철도공단은 하도급사에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고 임금이 현장 근로자에게까지 원활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오늘(14일)부터 ‘하도급 계약 세부심사기준’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철도공단은 발주처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철도건설공사의 하도급 계약에 대해 하수급인의 시공능력·하도급계약금액의 적정성 등을 심사해 왔다. 특히 임금 체불 등을 막기 위해 ‘체불e제로 시스템’을 가동하는 등 하도급업체 및 현장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마련했다.

철도공단에 따르면, 개정된 하도급 계약 세부심사기준은 ▲저가 하도급계약 방지 ▲임금 및 대금 체불 방지에 방점이 찍혔다.

먼저 저가 하도급계약 방지를 위해 ‘하도급 계약 세부심사기준’의 하도급 심사 최종평가 결과, ‘적정’ 의결 점수를 기존 80점에서 90점으로 10점 상향 조정했다.

배점은 하도급가격의 적정성 50점,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20점, 하수급인의 신뢰도 및 시공여건(각 15점)으로 구성돼 ‘적정’ 의결 점수를 상향함으로써 배점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하도급가격의 적정성을 높이도록 유도했다.

철도공단은 이를 통해 하도급사에 적정한 대가가 지급받는 초석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이번 세부심사 개정 내용에는 하도급 업체에 대한 제제도 한층 강화됐다.

기존에는 하도급율이 계약금액의 82% 미만인 저가 하도급, 안전사고 유발 하도급업체, 부패행위 유발 하도급업체에만 하도급 계약 적정성 심사를 진행해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체불 이력이 있는 하도급업체에 대한 심사도 열린다.

앞으로 체불이력이 있는 하도급업체의 경우 1회에 5점이 감점된다. 2회에는 8점을, 3회에는 11점을 각각 감점기준을 상향 조정해 임금 또는 공사대금 상습체불업체가 철도건설 현장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했다.

철도공단 강영일 이사장은 “하도급사에 적정한 대가가 지급돼야 근로자 임금체불과 공사대금체불도 줄어든다”며 “이번 대책이 하도급사와 장비임대업자, 현장 근로자 모두가 더불어 잘사는 건설현장 조성의 첫걸음이 되도록 제도 이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하도급 계약 세부심사기준
건설공사의 하도급계약에 대해 하수급인의 시공능력·하도급계약금액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는데 필요한 세부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한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