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관리원, 홈로리 불법 주유 특별단속 8월 한달간 집중 실시
석유관리원, 홈로리 불법 주유 특별단속 8월 한달간 집중 실시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7.08.01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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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판매차량 활용한 변칙 판매 증가세 감지···석유사업자·소비자 강력 대응 경고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지난해 홈로리(이동판매차량)을 이용해 등유를 차량용 연료로 몰래 판매하다 적발된 사례가 328건에 달했다. 특히 올해 상반기까지 전체 검사실적 1,300건 가운데 199건이 적발돼 한국석유관리원이 가짜석유 및 등유 불법 판매 행위에 칼을 빼들었다.

한국석유관리원(이사장 신성철)은 이동판매차량을 통한 가짜석유를 판매하는 불법행위가 증가되고 있다고 판단, 8월 한 달간 휴가지와 주말 등 단속 취약시간 위주로 이동판매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또한 가짜석유 유통에 대한 경각심 고취를 위한 계도 활동도 병행한다고 덧붙였다.

석유관리원은 이동판매차량의 불법행위 수법이 진화하고 있음을 경계하고 나섰다. 실제로 판매방식이 과거 경유와 등유를 혼합해 주유하는 방식에서 최근 들어 단속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의 등유 간접판매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음일 감지했다.

간접판매 방식란, 건설회사 등 대량의 유류를 필요로 하는 소비자와 주유소 등 석유사업자가 결탁, 이동판매차량을 이용해 소비자 소유의 유류저장탱크에 등유를 배달 급유한 뒤, 소비자가 구입한 등유를 직접 자신의 자동차나 기계 연료로 주유해 사용하는 수법을 말한다.

이번 특별단속과 더불어 석유관리원은 한국주유소협회, 일반판매소협회 등 석유사업자 각 협회에 이번 특별단속의 취지와 추진방향에 대해 공유함으로써 석유사업자의 이동판매차량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자발적인 자정노력도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석유관리원 신성철 이사장은“차량 이동이 많은 행락철에 가짜석유로 인한 사고 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국민 안전을 위해 가짜석유 단속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이동판매차량 불법 판매행위 등 가짜석유 유통 의심 시 한국석유관리원(신고전화 1588-5166)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석유관리원은 가짜석유 신고자에게 최대 1,000만 원 이내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