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내년부터 지적확정측량 민간 완전히 이양"
국토부 "내년부터 지적확정측량 민간 완전히 이양"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7.07.18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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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간정보 기본법 개정안, 18日 국무회의 통과
공간정보 표준화 촉진·목록 작성 의무화 등 공간정보산업 경쟁력 높아진다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내년부터 지적확정측량사업이 민간분야로 완전히 이양된다. 이를 통해 공간정보산업의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본 공간정보에 대한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공간정보 품질관리 전담기관 지정도 추진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이번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기본 공간정보의 품질을 관리할 전담기관을 지정되고, 공간정보 표준화를 촉진하는 등 공간정보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오늘(18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개정안은 ▲기본공간정보의 품질확보를 위한 관리전담기관 지정근거 마련 ▲공간정보 표준 고시 및 표준지원기관 지정근거 마련 ▲관리기관의 공간정보 목록 작성·관리 의무화 ▲지적확정측량사업에 대한 민간기업 참여 확대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의 전문기관 위탁근거 마련을 주요 골자로 했다. 

개정안을 보면, 먼저 기본 공간정보의 품질 확보를 위한 '관리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즉, 앞으로 기본 공간정보의 품질을 종합 관리할 컨트롤타워가 생기게 된다.

실제로 기본 공간정보는 여러 공간정보를 통합·활용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정보임에도 기본 공간정보의 구축·관리가 표준 없이 각 생산기관별로 개별적으로 이뤄져 중첩 시 일부 위치 오류가 발생했다.

공간정보 표준화를 촉진하기 위한 내용도 마련됐다. 공간정보를 생산·활용할 때 적용할 표준이 불분명해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미연에 방지할 ‘공간정보 표준’을 정해 고시할 수 있도록 한 것 .

또 공간정보 표준화를 촉진하기 위해 공간정보 표준의 연구·개발, 공간정보 표준의 적용에 대한 사전검토 및 사후평가 등을 담당할 공간정보 표준지원기관 지정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관리기관의 공간정보 목록 작성 및 관리를 의무화해 공간정보 목록의 최신성 및 정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를 통해 그동안 권고사항에 불과했던 공간정보 목록 작성이 의무화돼 일부 기관에서 등록․갱신하지 않거나 부정확한 목록을 작성하는 행태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지적확정측량사업에 대한 민간기업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도 담겼다.

지적확정 측량사업은 도시개발사업 등 대규모 개발사업의 시행 후 토지경계를 새롭게 설정하기 위한 측량이다. 지금까지 지적확정측량은 한국국토정보공사와 민간업체가 경합을 벌여 왔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내년부터 국토정보공사의 참여가 배제돼 민간의 사업기회를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적확정측량시장 규모는 지난 2016년 연말 기준 468억 원으로 전체 지적측량 시장(5,222억 원) 규모의 약 9%를 차지했다. 이 중 국토정보공사가 208억 원을, 민간측량업체는 260억 원을 확보하는 등 지적확정측량시장이 양분화 돼 있었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DB) 구축과 관리 전문기관 위탁 근거를 마련했다. 공간정보 DB의 효율적인 구축 및 관리를 위해 관리기관이 플랫폼, 데이터 관리 등에 전문 인력과 시설을 보유한 기관에 공간정보DB 구축 사업의 관리와 공간정보DB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법률 개정안으로 다른 공간정보와 중첩·활용 시 기준이 되는 기본 공간정보의 품질이 높아질 것”이라며 “공공․민간 분야에서 공간정보 표준을 쉽게 사업에 적용하여 활용함으로써 공간정보산업의 경쟁력이 높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