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이학영 의원, '임금체불 방지법' 대표발의
더민주 이학영 의원, '임금체불 방지법' 대표발의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6.09.02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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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가 수급사업자의 대금, 임금 지불 여부 확인토록 의무화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국회에 임금체불 방지법이 발의됐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이학영의원(경기 군포)이 하도급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임금체불 방지법을 대표발의 했다.

하도급은 조선업, 중공업, 건설업 등 대규모의 도급계약이 진행되는 산업 분야에서는 이뤄진다. 이 과정에서 발주자는 원도급자에 대해서만 대금지급 책임을 갖는다.

그러나 발주자가 직접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하도급업체의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으며, 이는 하도급대금, 자재대금, 하도급사업자 근로자의 임금 체불로 이어진다.

더욱이 최근 조선업의 불황으로 불거진 하도급 업체의 대금 및 임금 체불 문제도 이와 같은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다.

현재까지 7조 5,000억 원의 공적자금이 지원된 대우조선, STX조선 등 조선해양부문의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정부가 공적자금 투입을 결정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협력사 노동자들의 실직으로 인한 고용 불안정-사회복지 문제 때문이다.

하지만 천문학적인 공적자금 투입에도 불구하고 정규직 노동자 월급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체불이 지속되고 있는 것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과제라는 지적이다.

현행법에서는 하도급사업자의 대금 및 근로자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발주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위 단계의 하도급업자들에 대한 관리도 어려운 실정이다. 자재 대금, 임금 체불 등을 빈번하게 겪어온 건설산업 종사자들은 불공정 하도급 거래 문제 해결을 위해 발주자의 관리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다.

이학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하도급거래에서 발주자가 수급사업자 및 수급사업자의 근로자에 대해 자재대금, 임금을 포함하는 하도급대금이 적정하게 지급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전용계좌 개설, 대금지급 확인 시스템 구축 등의 조치를 강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학영 의원은 “임금체불은 한 가정의 생존을 위협하는 것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임금은 우선적으로 보장돼야 한다. 특히, 공적자금이 투입된 기업에서 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의 관리책임 역시 강화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20대 국회에서 해당 법안을 꼭 통과시켜, 불공정 하도급 거래로 임금 및 공사 대금 체불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며 추진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