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의원 "지하철 운영사 국비 지원 추진···이용객 보호 기여 기대"
전현희 의원 "지하철 운영사 국비 지원 추진···이용객 보호 기여 기대"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7.07.17 09: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7일 교통시설특별회계법 개정안 발의···노후 시설물 적기 개량 기대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만성 적자에 시달리는 도시철도 운영 공기업이 노후 시설물을 적기에 개량할 수 있도록 국비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강남을)은 오늘(17일)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자치단체 산하 지하철운영기관이 노후된 시설을 적기에 개선할 수 있도록 교통시설특별회계에서 출연‧보조 및 융자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했다.

현행 교통시설특별회계은 교통체계관리계정을 마련해 도시철도 기반시설의 건설·계량 및 시설장비 현대화를 위해서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을 통해 추진되고 있다. 투입 자금은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라 출연·보조 혹은 융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지방공사가 운영하는 도시철도 사업은 자치단체의 고유사업이라는 이유로 국가의 재정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의 무임 수송과 버스 환승 할인 정책에 따라 손실 규모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현실과 동떨어진 규정인 셈이다.

전 의원이 발의할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자치단체 산하 지하철 운영기관 역시 시설장비 현대화를 위한 자금의 보조 및 융자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용객의 안전과 직결된 노후 전동차량 및 승강설비 교체 등을 조속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전현희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서울시를 비롯해 만성적자에 짓눌리고 있는 지방공사들이 조속한 도시철도 시설개량을 이행하고, 지하철 이용객의 안전보호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