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발주공사 ‘3不대책’ 7월부터 시행
서울시 발주공사 ‘3不대책’ 7월부터 시행
  • 이경옥 기자
  • 승인 2017.06.28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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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하도급 구조 개선 및 근로자 불안 해소 기대

[국토일보 이경옥 기자] 오는 7월 1일부터 서울시가 발주한 공사를 수주 받은 건설사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의 건설근로자 임금을 보장해야 한다.

또 2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의 종합공사를 수주 받은 건설사는 공사를 직접 시공하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이행해야만 한다.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는 종합건설업체(주계약자)와 전문건설업체(부계약자)가 컨소시엄(공동수급체)을 구성해서 발주자와 공동계약을 맺는 것을 말한다.

3불 대책의 주요 내용은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확대를 통한 건설공사 실명제 의무화 ▲건설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화 ▲안전사고 유발 하도급 업체 5년간 공사참여 배제 등이다.

서울시는 본격 시행에 앞서 지난 4월 주계약자 직접시공과 적정임금 지급 의무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서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개정했다.

주계약자는 직접시공(직접시공 비율 ‘17년 7월~30% → ’18년 60%→ ’19년 100%)을 해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에게 공종 및 직종에 따라 적정임금을 보장해야 한다.

이를 어길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주계약자 직접시공 및 적정임금 지급 매뉴얼’을 마련해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는 건설사 및 공인노무사 등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건설근로자가 적정임금(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 근로계약서’를 만들어 배포한다.

표준 근로계약서를 통해 근로자의 안전장구 지급과 근로기준법에 정한 제수당의 산정과 지급을 명확히 하고 원도급사 및 하도급사와 관계없이 적정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개정된 ‘서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안전사고를 발생시킨 하도급업체는 서울시가 발주 건설공사에 5년간 참여하지 못하도록 했다.

하도급업체의 사고이력도 관리한다. 그동안 건설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계약 당사자인 원도급 업체에게만 벌점을 부과하고 입찰참가를 제한해 왔으나, 안전모 착용, 낙하물 방지망 설치 등 기본수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하도급업체도 제재를 가한다.

특히 서울시 ‘대금e바로’와 국토부 ‘건설산업정보시스템(키스콘)’가 보유한 원‧하도급 건설공사대장 자료, 건설근로자공제회가 보유한 근로자 근무정보의 허위, 누락 여부를 바로바로 대조‧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완료돼 불법 하도급 계약, 건설근로자 임금 등을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다.

또 서울시의 ‘대금e바로’와 건설근로공제회의 ‘전자인력관리제’의 연계를 통해 건설근로자의 근로내역(현장 출입자료), 근로자 근무일수, 임금 지급신청액 등을 비교할 수 있어 임금체불은 물론 노무비 누락 및 과소지급 등을 확인하도록 했다.

고인석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시범사업 시행중에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의 이해관계로 어려움도 많았다”며 “시대의 요구에 맞게 건설업계의 고질적 하도급 구조를 개선하고 근로자 불안을 없애기 위한 서울시 건설업 혁신대책(3不대책)이 깊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중앙정부는 물론 관련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경옥 기자 kolee@ikl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