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입찰담합 들러리 '철퇴'
건설사 입찰담합 들러리 '철퇴'
  • 홍성일 기자
  • 승인 2008.05.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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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연장공구 형식참여 6개사 51억 과징금

서울 지하철 연장공구 공사에 특정한 건설사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여한 6개사에 대해 51억8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하철 7호선 건설공사 입찰과정에서 들러리 담합을 한 12개 건설사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 중 입찰에 참가한 6개 건설사에 대해 51억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

들러리로 참여해 과징금이 부과된 건설사는 경남기업이 13억9,000만원, 삼호가 7억800만원, 삼환기업이 5억7,000만원, 신성건설이 7억3300만원, 코오롱건설이 7억8500만원, 현대산업개발이 9억1500만원 등 6개사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건설사들은 지난 2004년 11월 11일과 12일, 2005년 5월 3일 실시된 지하철 7호선 연장 6개 공구(701~706)공사 입찰에서 특정업체로 낙찰을 유도하기 위해 1~2개 업체가 들러리로 참가하고 입찰 금액을 사전에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들러리 업체들은 발주기관이 작성한 설계서에 따라 시공하는 입찰방식인 원안설계입찰로 참여해 원안보다 기능과 효과가 뛰어난 신공법과 신기술, 공기단축 등이 반영된 대안설계입찰방식으로 참여한 건설사에게 더 높은 점수를 받게 한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로 701공구의 경우 대림산업과 삼환기업은 지난 2004년 10월경 지하철 7호선 연장 701공구 건설공사 입찰에서 대림산업이 낙찰받도록 하기위해 삼환기업이 원안설계방식으로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여했다.

702공구의 경우 현대건설을 낙찰시키기 위해 경남기업과 코오롱건설이, 703공구의 경우 대우건설이 낙찰 받도록 하기 위해 신성건설이, 704공구의 경우 삼성물산이 낙찰 받도록 하기 위해 경남기업과 현대산업개발이, 705공구에서는 GS건설이 낙찰 받게 하기 위해 삼호가, 706공구에서는 SK건설이 낙찰 받도록 하기위해 경남기업이 원안설계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에 대해 "그동안 턴키․대안입찰시장에서는 대형 건설사들이 단독입찰로 인한 유찰을 방지하고 원하는 가격으로 낙찰받기 위해 원안입찰자들을 들러리고 세우는 경향이 있었다"고 밝히며 "이번 제재는 단순히 유찰방지를 목적이라고 할지라도 들러리를 서면 처벌된다는 인식을 심어줘 건설업계의 관행을 근절시킬 수 있는 촉진제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에 앞서 공정위는 지하철 7호선 연장 6개 공구 입찰에서 공구 분할을 합의했다는 이유로 대림산업, 대우건설, 삼성물산, GS건설, SK건설, 현대건설 등 낙찰사인 6개 건설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221억1,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