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아 의원, '건설기술인 권리헌장 제정' 등 '건설기술진흥법' 등 개정안 대표 발의
김현아 의원, '건설기술인 권리헌장 제정' 등 '건설기술진흥법' 등 개정안 대표 발의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7.05.31 13: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발주자와 수주자간의 수직적 갑을관계, 다단계 생산체계 등 청산" 주장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현아 의원이 31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건설기술인단체 그리고 학계 등 13인의 주요 인사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건설기술인 권리헌장 제정 등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현아 의원은 이날 건설기술인들의 양심과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반 환경을 조성한다는 취지로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건설 발주자 또는 건설기술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의 부당한 지시를 금하고 건설기술인들이 이를 거부할 수 있는 권한과 이에 관련된 권리·의무 등 기본적인 사항을 담은 건설기술인권리헌장 제정 ▲건설기술인의 위상제고를 위한 ‘건설기술자’를 ‘건설기술인’으로의 용어순화 ▲건설기술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북돋우기 위한 ‘건설기술인의 날’ 지정 등의 근거를 신설했다.

김 의원은 “오늘 법안발의는 건설기술인들의 권리와 의무를 확인시키고 보장하는 첫 시도”라며 “조속히 이번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건설기술인들이 건설공사를 안정적으로 수행하고 한국의 건설업이 이 힘든 시기를 이겨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김정중 회장은 “건설업계의 잘못된 관행과 입찰비리는 건설기술인이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이 분명하다”라며 “건설기술인이 전문가적 양심에 비추어 일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기반마련이 절실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현아 의원의 입법추진은 저희 건설기술인 입장으로서는 크게 환영할 일”이라며 “건설기술인 스스로 책임감과 사명감, 윤리의식을 강화해 국민들에게 신뢰받고 전문가로 존경받을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현아 의원은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한 행위도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한국 건설이 처한 현실을 이대로 방치해서는 청년들의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며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발주자와 수주자간의 수직적 갑을관계와 다단계 생산체계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직적인 갑을구조로 인해 사업 참여자 간의 갈등, 편법이나 탈법행위 그리고 사고를 불러왔으며, 이는 민간뿐만 아니라 공공공사에서도 이러한 행태가 반복되고 있어 약 180만 명에 달하는 건설업 종사자들이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가격만 중시하는 우리사회의 풍조 속에 일어나는 불공정한 발주와 이에 대항하지 못하는 건설기술인들 그리고 부실공사에 따른 인명과 재산피해로 건설기술인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급락했다”라며 “이러한 악순환의 연결고리를 반드시 끊어야 국민과 경제가 살아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현아 국회의원을 비롯해 김정중 회장(한국건설기술인협회), 도상익 회장(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김재권 회장(한국기술사회), 이해경 수석부회장(한국엔지니어링협회), 신홍균 회장(대한전문건설협회), 김수보 이사장(엔지니어링공제조합), 안무영 회장(한국건설안전협회), 김태희 회장(한국여성건설인협회), 이복남 교수(서울대 건설환경종합연구소), 이도희·최일경·이유경·박해조 부회장(한국건설기술인협회)이 참석했다.

다음은 김현아 의원의 기자회견 전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김현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지난 60년간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이끌어 온 건설이 국내외적으로 심각한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단순히 시장이 침체되어서가 아닙니다. 한국 건설이 처한 현실을 이대로 방치해서는 청년들의 미래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 더 이상 대학의 공학도들은 자신의 미래를 건설에 걸지 않습니다.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발주자와 수주자간의 수직적 갑-을 관계와 수주자 간에서도 원도급-하도급-재하도급 등으로 이어지는 다단계 생산체계에 있습니다. 기술인의 기술과 권리가 상·하구조에 의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고 믿는 현실이 가장 큰 원인으로 보입니다.

이 같이 우리사회에 만연해 있는 수직적인 갑을구조는 사업 참여자 간의 갈등을 일으키고, 편법이나 탈법행위, 그리고 사고를 불러왔습니다. 이는 민간에서만 발생하는 사안이 아닙니다. 공공공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다 보니 건설산업에 종사하는 약 180만 명의 건설업 종사자들은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가격만 중시하는 우리사회의 풍조 속에 일어나는 불공정한 발주, 이에 대항하지 못하는 건설기술인들의 현실 그리고 부실공사로 이어져 수많은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하고 건설기술인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급락했습니다. 이천 물류창고 붕괴사고,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 붕괴사고, 판교 환풍구 붕괴사고와 같은 국민과 국가의 재난 사고, 지금도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건설현장의 안전사고가 이 땅에서 다시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이제는 이러한 악순환의 연결고리를 끊어내야만 국민과 경제가 살아 날 수 있습니다. 건설시장이 경쟁력을 갖고 투명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정책의 개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건설기술인들이 양심과 전문지식과 경험적 판단에 따라 충실하게 본연의 권리와 의무를 당당하게 할 수 있도록 수직적인 명령과 지시구조를 수평구조로 만들고, 건설이 큰 부가가치를 창출 할 수 있는 기술과 지식기반의 전문가를 육성하는 산업으로 바꿔야 합니다.

저는 오늘 기자회견 직전, 건설기술인에 대한 부정과 부패, 부실 등 이른바 3불로 폄하된 사회 인식을 바로잡고 건설기술인들의 위상을 제고함으로써 건설기술인들의 긍지와 자부심을 일깨울 수 있도록 하는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습니다.

건설기술인들이 불합리한 지시를 거부하고, 건강한 지식과 전문기술, 그리고 양심에 따라 역량을 발휘 할 수 있는 기반 환경을 조성시켜 주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은 높이고, 사용자가 만족하는 건설공사와 상품을 생산하는 결과를 만들고자 합니다. 또한 오늘의 법 개정안 발의는 건설기술인들의 권리와 의무를 확인시키고 보장하는 첫 시도라 봅니다.

이를 통해 우리 건설이 새로운 길을 찾고 도약하는데 있어 미약하나 건설기술인들이 국민과 국민경제에 행복과 삶의 가치를 높여주는데 기여 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글로벌 건설 기술과 시장의 환경 변화 속에서 방향을 잃고 희망을 찾고 있는 한국의 건설업이 이 힘든 시기를 이겨내고, 국민의 안전과 국가경제에 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국민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적극적인 관심 부탁드리며,

건설기술인들에 대한 인식제고와 역할에 대해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김정중 회장님께서 건설기술인을 대표해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