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국회에 '특혜' 도로명주소 부여···행자부, '지도감독' 고려
영등포구, 국회에 '특혜' 도로명주소 부여···행자부, '지도감독' 고려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7.05.2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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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대로 757번' 맞지만, 여의도1번지 상징성 고려 '의사당로1번' 부여

▲ 지난 2012년부터 국회의사당에 잘못된 도로명주소가 부여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문을 사진에 대입하면 '대한대로 3(실제 국회대로 757)'이 부여돼야 함에도 '세종로 1(실제 의사당대로1)'로 지정됐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이는  국회의사당에 부여된 도로명주소(새주도)다. 하지만 이 주소는 도로명주소 부여 원칙에 어긋난 ‘건물번호’가 부여됐다. 국회대로에 위치했음에도 도로명주소 부여 권한이 있는 영등포구청이 임의대로 ‘여의도1번지’와 비슷한 ‘의사당대로 1번’을 부여한 것이다.

도로명주소는 지난 2012년 행정자치부가 국내 주소체계를 전환하면서 도입한 제도다. 이 제도는 도로에 도로명을 정하고, 건물에는 도로에 따라 규칙적으로 건물번호를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 

건물번호는 도로시작점을 기점으로 20미터(m) 간격으로 왼쪽에는 홀수를, 오른쪽에는 짝수를 각각 부여한다. 특히 주된 출입구에 인접한 도로의 기초번호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그러나 취개 결과, 국회의사당 새주소는 원칙에 어긋난 건물번호가 부여된 것으로 나타났다. 영등포구청이 국회의 상징성을 고려해 임의로 건물번호 '1번'을 부여한 것이다.

도로명주소 특혜를 받은 국회는 국회대로 상에 정문이 설치됐다. 다만 ‘의사당대로’의 시작 지점과 맞닿아있어 마치 의사당대로의 연장선으로도 보이는 착각을 불러 일으킨다. 그러나 지적편집도를 보면, 영등포구 의사당대로는 국회대로와 만나는 교차로에서 끝난다. 즉, 국회 정문 앞 도로는 법적 도로가 아닌 구내도로로, 도로명이 부여되지 않는 길이다.

영등포구청 부동산정보과 관계자는 “원칙대로 하면 ‘국회대로 757’을 부여하는 것이 옳다"며 잘못된 도로명주소 부여를 인정했다. 이어 "국회의 상징성을 살리기 위해 내부적인 회의를 거쳐 무리하게 적용해 ‘의사당대로 1’을 부여하는 것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영등포구는 당장 국회에 올바른 도로명주소를 부여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다만 행자부에서 권고 등 시정을 요청하면 그 때 가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행자부 주소정책과 관계자는 “검토해 봐야 할 부분으로 (원칙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자치구에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라며 "실익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