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고시원 리모델링 ‘청년주택’ 탈바꿈
노후 고시원 리모델링 ‘청년주택’ 탈바꿈
  • 이경옥 기자
  • 승인 2017.05.08 08: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무주택 청년 1인 가구·주변시세 80% 임대료

리모델링형 사회주택 1호 Share-us.

[국토일보 이경옥 기자] 서울시가 노후 고시원, 여관·모텔 같은 비(非)주택을 개인 주거공간과 커뮤니티 공간이 결합된 셰어하우스(share house)로 리모델링해 청년 1인 가구에게 최장 6~10년간 시세의 80%의 임대료로 저렴하게 공급하는 리모델링형 사회주택을 올해 총 290호 공급한다.

작년 시범사업을 통해 40호(2개동)를 공급한 데 이어 물량을 7배로 확대한 것이다. 리모델링 비용 지원 한도도 기존 최대 1억5,000만원에서 최대 2억원까지 늘려 초기 사업비 부담을 덜어준다는 계획이다.

시가 청년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작년 전국 최초로 시작한 리모델링형 사회주택은 경기 침체와 노후화로 늘어나는 공실 때문에 고민하는 건물주와 저렴하고 안정적인 주거공간을 찾는 청년 주거빈곤층을 잇는 민관협업 사업모델이다.

주거 관련 주택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비영리법인 등이 사업시행자가 돼 지은 지 15년 이상 된 비주택을 매입·임대해 리모델링 후 청년 1인가구(무주택,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에게 최장 6~10년 동안 시세 80%의 임대료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이때 시는 사업기간(6~10년)에 따라 리모델링 비용의 60%~80%(최대 1.5억 원~2억 원)을 무상으로 지원한다. 사업자는 사업비의 최대 90%까지 서울시 정책자금인 사회투자기금(8년, 3% 이하)을 통해 융자를 받을 수 있어 사업비 부담을 덜 수 있다.

특히, 좁은 복도 사이로 방들이 다닥다닥 붙어있어 열악한 주거유형의 상징이었던 고시원을 개인 주거공간과 공유‧커뮤니티 공간(식당, 화장실 및 샤워실, 휴게실. 회의실 등)이 적절히 결합된 셰어하우스로 변신시켜 신개념 1인가구 주거모델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서울시는 리모델링형 사회주택 공급 계획을 이와 같이 밝히고, 이 사업에 참여할 사업시행자를 연중 상시 모집한다.

참여자격은 주택 리모델링 경험과 능력이 있고 주거문제에 관심이 많은 주택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비영리법인, 중소기업(건설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 한함)이다. 

매입‧임차를 희망하는 건축물에 대해 건물주의 매매(임대) 동의를 받아 사업제안서 등 관련 서류를 서울시 주택정책과에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한편, 시는 리모델링형 사회주택 외에도 사회적 경제 주체에 토지를 30년 이상 임대(연 1%)해 사회주택을 공급하는 토지임대부 사회주택도 동시에 추진 중이다.

이와 관련해 성북구 정릉동 청년 공유주택(15호) 입주자를 8일부터 모집한다. 

보증금은 2,300만원~3,200만원 수준이며 월 임대료는 10만원이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지·옥·고(반지하‧옥탑방‧고시원)라는 신조어로 대변되는 청년들의 열악한 주거문제 해소를 위해 서울시가 리모델링형 사회주택을 비롯해 다양한 주거모델을 개발‧공급해나가고 있다”며 “청년 주거문제 해결에 관심 있는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경옥 기자 kolee@ikl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