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민자사업기본계획 위법···민자사업 활성화 의지 全無
기재부 민자사업기본계획 위법···민자사업 활성화 의지 全無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7.04.18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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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민간제안사업 예타 조사 추진 중단" 한목소리···협의 거쳐 공감대 형성 선행 필요

▲ 연도별 발주방식에 따른 수익형 민간투자사업 현황.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기획재정부가 민간이 제안하는 민자사업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발표, 그나마 민자사업의 명목을 유지하던 민간제안사업 마저 올해 급격히 위축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점차 거세지고 있다. 

건설업계는 18일 기재부가 민간제안사업에 예비타당성 조사 도입을 추진하는 것은 현행 민간투자법 체계를 위배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사회간접자본(SOC) 재정 투자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이러한 움직임이 국가 재정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으로 주목받는 민간주도의 ‘민자사업’ 마저 급격히 위축시키는 부작용을 불러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실제로 민간투자사업은 2004년 20건을 정점을 기록한 이후 감소세를 나타냈다. 특히 정부고시사업은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진행된 전체 민간투자사업 58건 중 단 2건(3.4%)에 불과했다. 이런 상황에서 건설업계는 정부가 민간제안사업에 '규제(?)'아닌 규제를 만들었다고 성토했다.

더욱이 대한건설협회(회장 유주현)도 기획재정부가 ‘2017년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민간제안사업에 예비타당성 조사 도입을 추진하기에 앞서 관련 법령을 먼저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동시에 정부와 민간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건설업계를 중심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부분은 바로 기획재정부의 ‘2017년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이다. 관련 기본계획을 보면, 민간제안사업으로 추진되는 만자사업에도 예비타당성 조사 도입을 추진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먼저 현행 민간투자사업 진행 방식은 크게 ▲정부고시사업 ▲민간제안사업으로 분류돼 진행되고 있다. 이 두 방식의 차이점은 ‘사업을 발굴하는 주체가 누구냐’에 있다.

정부고시사업의 경우, 주무관청이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을 수립‧고시한다. 이후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된다.

민간제안사업은 민간이 먼저 사업을 발굴한다. 민간사업자가 사업성 검토를 거쳐 해당 사업을 정부에 제안하는 것이다. 이후 해당 사업은 적격성 조사절차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포함해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이 진행하는 평가를 받는다.

현행 방식에 큰 문제점이 없는 상황이지만, 건설업계는 민간제안사업에도 ‘예비타당성 조사’를 도입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민간제안사업에서 ‘적격성조사’단계에 이미 포함돼 있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별도 절차로 추가함으로써 민자사업 소요기간을 늘려 사업 추진을 지연시킬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다.

무엇보다 현행 민투법 상 기재부의 이같은 움직임은 위법하다는 지적도 논란거리다. 하위규정에 불과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민간제안사업의 예타 조사를 추가할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동시에 민간제안사업에 예타 조사를 포함시킬 경우, 국가재정법과 민투법이 충돌하는 문제도 발생하는 법률상 모순이 등장한다. 국가재정법에 근거해 실시되는 예타 조사는 그 결과를 공개토록 규정했다. 반면, 민투법에서는 최초 제안자의 제안 내용을 제3자 제안공고 이전까지 공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더욱이 제3자 제안공고 이전까지 비밀 유지해야 하지만 국가재정법에 따라 예타 조사결과를 공개해야 함으로써 민자사업 계획이 노출돼 수년간 사업을 준비해 온 민간사업자의 사업 비밀이 만천하에 공개되는 부작용도 나타나게 된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민자사업을 관할하는 기재부가 침체돼 있는 민자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시장에 보내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의문스럽다”며 “이번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개정은 기본계획의 일부조항 신설로 해결될 사안이 아니라 민간투자법·시행령 및 관련법령 전반의 개정‧검토와 정부‧민간의 충분한 협의를 통한 공감대 형성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건설업계가 침체에 빠진 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해 ▲공기연장 간접비 지급근거 마련 ▲자금재조달 공유이익 산정방식 개선 등 다양한 개선방안을 정부에 제시한 상황에서 기재부가 민간업계 건의를 반영하지 않고 오히려 민자사업 활성화를 저해하는 방향으로 기본계획 개정안을 마련해 논란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