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동산판례Ⅱ]<16>변경전 도시개발계획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
[건설부동산판례Ⅱ]<16>변경전 도시개발계획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
  • 국토일보
  • 승인 2017.04.17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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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식 변호사 / 법무법인 정진

 
건설부동산판례Ⅱ
本報는 건설부동산 관련 업무 수행 중 야기되는 크고 작은 문제 해결을 담은 법원 판결 중심의 ‘건설부동산 판례’<Ⅱ> 코너를 신설했습니다.
칼럼리스트 김명식 변호사는 법무법인 정진 파트너 변호사이자 건설 및 재개발재건축 전문 변호사로 활약 중입니다. 또한 김 변호사는 한국건설사업관리협회, 태영건설 등 현장직무교육과정 강의 강사로 활동하는 한편 블로그 ‘김명식변호사의 쉬운 건설분쟁이야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명식 변호사 / 법무법인 정진 / nryeung@naver.com

■ 도시개발계획의 주요 부분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새로운 개발계획을 수립해 고시한 경우 당초 도시개발계획은 효력을 상실하는지 여부

종전 고시된 도시개발계획 중 주요내용 변경, 고시했다면
종전 도시개발계획 중 변경된 부분은 그 효력 상실한다

■ 사실관계
충남도지사는 일차적으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제1차 처분’이라 칭함)을 했다가 다시금 2차적으로 도시개발계획수립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제2차 처분’이라 칭함)으로 변경했다.

이처럼 이 사건 제2차 처분을 한 이유는 충남 아산교육청의 의견에 따른 학교용지 폐지, 준주거시설용지 계획 및 생활권별 공원 배분계획 등 기반시설 조정에 따른 개발계획 변경 등이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학교용지 12,000㎡ 전부를 폐지하고 주차장 면적을 4,920㎡에서 7,668㎡로(2,748㎡ 증가), 공원 면적을 32,547㎡에서 21,510㎡로(11,037㎡ 감소) 변경하는 등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을 변경하였을 뿐만 아니라, 준주거용지 면적을 46,473㎡에서 54,534㎡로(8,061㎡ 증가), 단독주택용지 면적을 6,436㎡에서 11,280㎡로(4,844㎡ 증가) 변경하는 등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는 등으로 당초 수립한 개발계획의 상당 부분을 변경하는 것이었다.

이에 충남도지사는 이 사건 제2차 처분을 하면서 도시개발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사업구역 안의 토지면적 중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자들 및 그 구역 내 토지소유자 187명 중 2분의 1 이상인 118명의 동의를 받는 등 개발계획 변경에 필요한 절차를 거쳤다.

이에 대해 甲은 이 사건 제1차 처분 중 이 사건 제2차 처분으로 변경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 이 사건 쟁점
이 처럼 갑이 변경 전 도시개발계획의 일부에 대해 취소를 구하였는데 이렇게 제기한 소가 적법한지 여부가 문제가 되었는데 이 사건 쟁점은 이 사건 제1차 처분 중 이 사건 제2차 처분으로 변경된 부분의 효력이 계속해서 유지되는지 아니면 효력을 상실하는지 여부이다. 만일, 이 사건 제2차 처분으로 효력을 상실한다고 한다면 취소를 구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甲의 청구는 부적법하게 된다.

■ 관련법리
도시개발법 제4조 제1항, 제2항 및 제3항은 제3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자(이하 ‘지정권자’라고 한다)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면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직접 또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등의 요청을 받아 개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나아가,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면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지역의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그 지역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개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으나,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하고 있다.

그리고 법 제5조 제1항은 개발계획에 포함될 사항에 관해 구체적으로 정하고, 법 제8조 제1항은 지정권자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도도시계획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으나,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하고 있다. 또한 법 제9조 제1항은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보나 공보에 고시 등을 하여야 하고,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고 정한다.

이러한 관련 법규정의 내용, 형식 및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당초 개발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와는 달리 지정권자가 개발계획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새로운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당초 개발계획은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 3. 22. 선고 2011두640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 대법원 판단
대법원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 및 관련 법리에 의해 다음과 같이 판결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제2차 처분은 이 사건 제1차 처분 중 개발계획 수립 부분의 주요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그렇다면 이 사건 제1차 처분 중 개발계획 수립 부분은 이 사건 제2차 처분으로 변경됨으로써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그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제1차 처분 중 개발계획 수립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각하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2. 9. 27.선고 2010두16219판결).

■ 결론
따라서 설령 도시개발계획이 수립됐다 해도 이것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 변경됐고 도시개발계획의 주요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새로운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라면 당초 수립되어 고시된 도시개발계획은 변경된 범위 내에서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