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신보, 농협과 사드보복·청탁금지법 피해사업자 지원 보증협약
부산신보, 농협과 사드보복·청탁금지법 피해사업자 지원 보증협약
  • 부산=김두년 기자
  • 승인 2017.04.12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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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섭 이사장 “지역 소상공인 사업 발전 여건 조성 총력"

   
▲ 부산신용보증재단이 NH농협은행과 중국 사드보복 및 청탁금지법으로 피해를 본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보증협약을 체결했다.

[국토일보 김두년 기자] 부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용섭)이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금융지원에 나섰다.

부산신용보증재단은 청탁금지법과 중국의 사드 보복에 따른 지역 소비심리 위축에 따라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 지역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NH농협은행과 소상공인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12일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앞으로 농협은행은 부산신용보증재단에 10억 원을 출연하고 출연금의 15배수로 협약보증을 지원하게 된다. 특히 추가로 10배수로 업무위임까지 가능해 전체 보증 규모는 250억원에 달한다. 특히 동일 기업 당 최대 2억 원 이내에서 보증료율은 0.7%로, 일반보증보다 30% 저렴하게 우대 지원해 실질적인 지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무엇보다 부산신보와 농협은 사드 보복으로 피해를 입은 여행사, 대중 수출기업 등 업체와 청탁금지법으로 피해를 입은 20개 업종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협약보증을 지원토록 합의했다.

아울러 부산신용보증재단은 이번 협약보증 역시 협약보증한도가 조기 소진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다른 금융기관과의 협약보증도 지원할 수 있도록 협의에 나설 계획이다.

부산신용보증재단 김용섭 이사장은 “부산지역 소상공인들이 사업을 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다방면으로 고민 중”이라며 “은행과의 협조를 바탕으로 최대한 많은 사업자에게 금융지원이 가능하도록 노력해 부산지역 경제활성화에 일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지난 3월 출연부 협약을 했던 신한은행과 하나은행 협약보증은 한 달도 되지 않아 협약보증 한도가 모두 소진돼 접수가 종료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