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주거비 물가 지수 고려해야"···아파트 임대사업자 임대료 인상 제동
공정위 "주거비 물가 지수 고려해야"···아파트 임대사업자 임대료 인상 제동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7.04.11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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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주택·계룡건설산업 등 19개 아파트 임대사업자 '불공정약관' 자진 시정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앞으로 임대주택 임대료를 인상하기에 앞서 주거비 물가지수 및 인근지역 임대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가 주거비 물가를 고려치 않고 임대료를 올릴 수 있는 불공정 약관 조항에 철퇴를 가한 덕분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개 아파트 임대사업자의 주택임대차 계약서를 점검해 임대료 인상, 부당한 계약 해지, 부당한 위약금, 임대차등 기 요구 금지, 유익비 청구 금지 등 5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시정 대상은 뉴스테이 업체 11개 사와 부영주택, 티에스자산개발, 계룡건설산업, 대방하우징, 화성산업, 펜테리움건설, 와이엠개발, 유승종합건설 등이다. 공정위는 19개 사업자 모두 심사과정에서 해당 약관 조항을 스스로 시정, 향후 임대차 계약, 재계약 시 시정된 약관을 사용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시정 주요내용을 보면, 매년 임대료를 5%까지 증액할 수 있도록 한 약관 조항이 통계청의 주거비 물가지수와 인근 지역의 임대료를 고려해 임대료를 인상하도록 손질됐다. 이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으로, 주거비 물가지수나 인근 지역 임대료에 비해 과도하게 임대료가 오를 경우를 막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뉴스테이 업체 11개 사와 계룡건설산업이 사용 중인 임차인이 임대차 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할 경우 계약을 해지하는 내용의 불공정 조항도 삭제했다. 임차인이 임대차 보증금을 담보로 자금을 융통해도 임대인에게는 금전적 손해가 발생하지 않을뿐더러 임대인이 받아야 할 돈이 생기더라도 보증금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미풍양속' 또는 '공동생활을 현저히 저해할 경우' 등의 계약 해지 요건은 '해로운 행위', '공동의 이익에 어긋나는 행위' 등으로 구체화했다. 특히 공동주택의 보존에 해로운 행위를 하거나 건물 관리·사용와 관련해 공동의 이익에 어긋나는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요구한 후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 부분도 시정했다.

이밖에 임대인에게 임대차 등기 등의 요구를 금지한 조항, 유익비(아파트 개량비용) 등 청구 금지 조항 등도 삭제토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임대차 계약 관련 불공정 약관의 시정으로 임차인들의 권익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주택 임대시장의 건전한 거래 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시정대상에 포함된 뉴스테이는 국토교통부가 지난 2015년 1월 중산층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마련한 정책으로 장기간 거주가 가능한 기업형 임대주택이다.

다음은 조사대상 사업자 현황(시행사/시공사, 무순)

▲(주)힐스테이트뉴스테이회사(현대건설) ▲(주)동탄2대우뉴스테이회사(대우건설) ▲(주)인천도화뉴스테이회사(대림산업) ▲(주)위례뉴스테이회사(대림산업) ▲(주)지에스뉴스테이회사(GS건설) ▲(주)엘티제1호뉴스테이회사(롯데건설) ▲(주)엘티제2호뉴스테이회사(롯데건설) ▲(주)대한제4호뉴스테이회사(SK건설) ▲(주)대한제5호뉴스테이회사(한화건설) ▲(주)대한제1호뉴스테이회사(한화건설) ▲(주)우미뉴스테이회사(우미건설) ▲(주)부영주택(부영주택) ▲티에스자산개발(주)(호반건설) ▲계룡건설산업(주)(계룡건설산업) ▲대방하우징(주)(대방건설) ▲화성산업(주)(화성산업) ▲(주)펜테리움건설(금강주택) ▲(주)와이엠개발(영무토건) ▲(주)유승종합건설(유승종합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