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안개잦은지역에 첨단장비 도입···115억 투자한다
국토부, 안개잦은지역에 첨단장비 도입···115억 투자한다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7.03.29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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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개 제거 영상처리기술 시범적용·실시간 안개 정보 네비게이션 통해 공유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안개가 교통사고 사망률을 평상시보다 5배가량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운전자의 시야를 제한하고, 위기대응 능력을 저하시키기 때문이다. 이에 교통당국이 첨단장비를 도로에 설치하는 등 다양한 안전대책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안개가 자주 발생하는 국도 89개소, 약 386km 구간에 안전시설 확대 설치, 스마트폰 안개정보 전파 등 안전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올해부터 115억 원을 투입해 안전시설을 개선한다.

구체적으로 국토부는 안전대책 시행을 위해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시설 보강 등에 나선다.

현장 점검 인력이 부족한 일반국도의 특성을 감안해 원격으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CCTV를 139대 대폭 확충한다. 또 안개 잦은 지역에는 도로 이용자의 경각심 제고를 위해 ▲안개주의표지 151개 ▲안개예고표지 66개 ▲경광등 178개 ▲비상스피커 16개 등 사전에 주의를 환기할 수 있는 시설을 집중 배치할 예정이다.

사고위험성이 높아 중점 관리할 필요가 있는 구간에는 시인성을 확보할 수 있는 안개등 131개를 설치하고 209km 구간에는 노면 요철 등 다양한 안전시설을 통해 도로 안전도를 향상한다.

무엇보다 안개발생 시 관제센터의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CCTV 영상을 개선하는 신기술도 도입키로 했다.

지금까지 짙은 안개가 발생할 경우 CCTV 영상에서 낮은 시정거리로 인해 도로상황이 파악되지 않아 신속한 대처가 곤란을 겪은 일이 종종 발생했다. 이에 CCTV영상에서 안개를 제거하는 영상처리 기술을 시범 도입, 도로관리기관이 재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동시에 안개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과속운전을 방지하기 위해 경찰청과 협의를 통해 단계적인 속도제한도 도입 검토키로 했다. 국토부는 안개로 인한 대형 인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9월 객관적인 시정거리 측정기준을 마련하고 시정계, 안개시정표지, 가변식 속도제한 등 시정거리에 따른 안전대책을 도입할 계획이다. 

안개가 발생하면 신속한 현장대응을 위해 국토관리사무소 등의 도로순찰차를 조기에 투입하고 경찰청과 협업해 도로순찰을 평상시의 2배 이상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네비게이션, 스마트폰 등을 통해 안개발생정보를 국민에게 신속히 전파할 예정이다. 안개 발생 시 네비게이션 업체, 통신사 등과 안개발생정보를 공유해 도로이용자에게 즉시 제공하고, 도로전광판(VMS, Variable Message Sign)을 통해 안개정보를 빠르게 전파할 계획이다.

국토부 이상헌 첨단도로안전과장은 “운전자의 시야를 제한해 대형 사고를 유발하는 도로상의 안개에 대비한 계획을 수립하겠다”며 “앞으로 도로 안전인프라 개선 등 적극적인 안전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개로 인해 발생한 대형 교통사고는 영종대교 106중 추돌, 서해대교 29중 추돌 등이 있으며, 국도에서도 최근 3년간 안개로 인해 교통사고 22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