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기고] SOC에 대한 재무제표와 지속가능성
[전문가 기고] SOC에 대한 재무제표와 지속가능성
  • 국토일보
  • 승인 2017.03.28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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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최소 비용으로 최대 서비스···책임도 수반돼야

   
 
사회기반시설(SOC)에 대한 재무제표와 지속가능성
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도로연구소 유인균 위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자산평가가 2009년부터 국가회계법에 따라 발생주의 회계로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2011년 회계연도 국가재무제표가 공식적으로 작성돼 2012년에 처음으로 제출되었으며, 국가재정법에 따라 정부는 감사원의 검사를 거친 국가 결산 보고서를 다음 연도 5월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있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자산평가가 발생주의회계를 통해 재무제표로 작성된다는 것은 사회기반시설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원가가 산정된다는 측면과 서비스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큰 패러다임의 변화를 의미한다.
 
사회기반시설의 자산평가를 통한 재무제표의 작성이 갖는 의미와 중요성을 깊이 이해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보완하며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
 
기업의 재무제표는 ‘기업의 모든 것’ 또는 ‘기업의 건강진단서’라고도 표현되며 기업의 현재와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인식되고 있다. 기업의 재무제표는 일정 기간 동안 기업의 경영 성과와 재무 상태를 아주 객관적으로 기록한 서류이다.
 
이를 통해 경영자는 이해관계자에게 기업운영에 대해 설명할 책임이 있으며, 기업의 투자자들은 재무제표상의 수치를 분석해 기업의 안전성과 수익성 그리고 성장성을 파악해 투자 여부를 결정한다.
 
마찬가지로 공공기관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재무제표를 의무화된다는 것은 사회기반시설의 관리와 운영에 관여되는 모든 재무적인 사실에 대해 설명할 책임(Accountability)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가회계가 현금주의회계에서 발생주의회계로 전환됨에 따라 민간 기업에서와 같이 매년 결산처리가 가능하며, 이를 통해 사회기반시설이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원가를 산정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현금주의회계에서는 현금이 입금되고 출금되는 현금만을 대상으로 회계처리를 했기 때문에 서비스에 제공되는 시설의 수명이 길 경우 이를 매년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발생주의회계에서는 비용이나 수익이 발생하는 시점에 회계를 처리하게 됨에 따라 서비스에 제공되는 시설의 수명에 따라 매년 감가상각비용으로 비용이 처리된다.
 
내구성이 1년 이하이거나 비용이 적은 시설물에 소요되는 비용은 모두 비용처리 되고 내구성이 1년 이상, 일정금액 이상인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는 처음에 자산으로 잡고 내구연수로 나누어 매년 감가상각으로 비용처리 된다.
 
공공서비스에 대한 원가산정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공공서비스 수준에 대한 정의가 분명해진다. 사회기반시설의 운영자는 현재의 비용으로 제공할 수 있는 최선의 서비스수준을 제시하며 운영하게 되고, 서비스수준을 높이고자 할 경우 추가되는 비용을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도로를 관리하는 기관에서는 통행하는 차량의 수준에 따라 최적의 서비스수준으로 도로시설을 제공하기 위한 비용을 객관적으로 제시하고 비용이 줄어들 경우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수준을 객관적으로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서비스수준과 비용의 관계가 형성이 되고 도로운영자는 보다 비용 효율적인 서비스제공방법을 찾게 될 것이다. 사회기반시설을 구성하는 요소별로 지금까지의 시방규정보다는 성능규정으로의 계약방법의 전환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된다. 성능규정계약으로의 전환은 가격경쟁에서 가성비경쟁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국가재무제표 작성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지속가능성을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해 준다. 다행히 이미 6년 전에 입법돼 민간수준은 아니지만 발생주의회계를 이용해 국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OECD보고서에서는 발생주의 회계정보가 수탁책임 이행을 향상시키고 투명성을 향상시켜 공공부문 행정의 효율성을 평가할 수 있게 해주고, 국가가 시행하는 공공사업의 총 비용에 대한 더욱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해준다고 보고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논의되고 있는 사회기반시설의 노후화와 지속가능성은 국가회계에 반영되는 재무제표의 작성과 함께 논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회기반시설을 국민으로부터 수탁 받아 관리하는 기관에서는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할 책임(Accountability)이 있다.
 
서비스와 비용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책임을 져야하고,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설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