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재영의 해외건설 실무회화]<58>Access to, and Possession of, the Site; 현장접근 및 점유
[방재영의 해외건설 실무회화]<58>Access to, and Possession of, the Site; 현장접근 및 점유
  • 국토일보
  • 승인 2017.03.06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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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인터내셔널 대표이사

 
방재영의 해외건설 실무회화

‘해외건설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로 인식되고 있는 가운데 本報는 해외건설 진출에 필수요소인 어학(영어)능력 배양을 위해 ‘해외건설 실무회화’ 코너를 신설, 매주 게재합니다.
‘해외건설 실무회화’ 집필자 방재영 대표이사((주)영인터내셔널)는 건설교통부(現 국토교통부) 해외건설과장을 역임하는 등 해외건설 업무에 능통한 전문가로 퇴임후에도 해외건설협회 이사 동아건설 해외사업본부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현재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CM협회에서 건설실무영어 강의를 맡고 있는 방 대표이사는 그동안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전문건설공제조합, 한국교통대학원 등에서 해외건설 관련 강의 및 실무영어를 강의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Access to, and Possession of, the Site; 현장접근 및 점유

A : I understand that one of the most crucial prerequisites for Contractor to perform the project successfully is to secure the right of access to, and possession of, the Site in a proper and timely manner.

B : You are absolutely right. If the Contractor fails to acquire the right of access to, and possession of, the Site, he may suffers delay and/or incurs additional costs.

A : Then, who is responsible for securing the right mentioned above?

B : Normally, in international construction contracts, the Employer(Owner) bears the risk of securing the right of access to, and possession of, the Site. In other words, the Employer shall have the obligation to give the Contractor right of access to, and possession of, the Site within the time stated in the contract.

A : 현장접근 및 점유권의 확보가 공사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 중의 하나라고 알고 있습니다.

B : 정말 옳은 말씀입니다. 만약 시공업자가 적기에 현장접근 및 점유권한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공기지연 또는 추가비용이 발생할지도 모릅니다.

A : 그렇다면 위 권한확보를 위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B : 통상적으로 해외건설 계약에 있어 발주자가 현장접근 및 확보의 리스크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발주자는 계약서에 정한 기한 내에 시공업자에게 위의 권한을 확보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1) Access to the Site (현장접근) : 공사현장으로의 자유로운 통행     
(2) Possession of the Site (현장점유) : 공사현장에서 시공에 필요한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 
(3) Consequences (현장접근 및 점유권 확보의 지연으로 인한 결과) :   
- Contractor의 공기연장 claim 권한 부여
- Contractor의 추가비용 claim 권한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