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도심 노후주택 정비사업 추진
LH, 도심 노후주택 정비사업 추진
  • 이경운 기자
  • 승인 2017.02.13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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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정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상우)는 지난 8일 제정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으로 도심 노후주택 소규모 정비사업이 가속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13일 밝혔다.

최근 전국적으로 빈집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주거환경 악화 등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재개발·재건축 등 대규모 정비사업은 과다한 사업비와 분쟁으로 다수의 사업이 정체되고 있다. 이에 따라 소규모정비사업이라는 대안마련을 위해 작년 초부터 국토교통부는 LH등 전문기관을 참여시켜 특례법 제정을 추진해왔다.

특례법의 주요골자는 빈집의 체계적 정비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을 이 법으로 이관해 사업절차를 간소화했다. 또한 사업 활성화를 위해 건축규제 완화 등의 특례규정과 정비지원기구 지정 및 기술지원 등의 지원규정도 포함하고 있다.

LH는 도심 노후주거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가로주택정비사업 시범지구(수도권 4곳)에 사업시행자로 참여해 주민들과 함께 조합설립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LH 보유자산 및 공유지를 활용한 다양한 유형의 소규모 정비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또한, 소규모 정비사업과 행복주택사업을 연계하여 일정물량은 젊은 계층을 위한 도심지내 행복주택으로 공급하여 원도심 활성화도 도모하고 있다.

특히,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도심 내 빈집정비를 위한 사업모델 개발 및 시범사업 후보지 발굴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내년부터는 빈집 정비사업이 한층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LH 관계자는 “하위법령 제정을 적극 지원하고 특례법이 시행되는 내년부터는 빈집 및 소규모정비사업에 대한 공공지원 및 사업참여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라며, “소규모 정비사업이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획일성을 타파하는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