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 주택 전매제한 2년 늘어난다
보금자리 주택 전매제한 2년 늘어난다
  • 김영삼 기자
  • 승인 2009.09.01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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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서초 등 10월15일부터 사전접수

 

지난달 27일 발표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보금자리주택 공급확대 및 공급체계 개편방안’ 후속조치로 수도권 보금자리주택 전매제한이 강화된다.

 

국토해양부는 1일 입법 예고를 통해 주택법 시행령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조성된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는 전매제한기간을 현행 5년에서 7년으로 강화했다고 밝혔다.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조성한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거전용 85㎡ 이하 민간주택에 대해서도 보금자리주택과 같은 전매제한(7~10년)을 적용하고 다만 전용 85㎡ 초과 민간주택에 대해서는 채권입찰제가 적용되어 시세차익 환수가 가능하므로 현행 전매제한을 유지하기로 했다는 것이 국토부측의 설명이다.

 

이와함께 국토해양부는 또 근로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특별공급안을 신설했다.

 

개정안은 국민주택(공공임대 중 국민임대․영구임대 제외) 등의 전체 공급량 중 20%를 무주택 근로자에게 신규배정하고 이 경우 청약저축 1순위이고 납입금이 600만원 이상인 사람으로서 기혼이며 도시 근로자 월평균소득의 80%(‘08년 312만원) 이하인 사람에게 적용된다.

 

또한 신혼부부 특별공급분은 공공이 공급하는 전용 60㎡이하의 분양주택, 전용 85㎡ 이하의 공공건설임대주택에 대해 신혼부부 특별공급분을 현행 30%에서 15%로 조정키로 했다.

 

이에 국토부는 8.27대책 후속조치로 주택법시행령과 주택공급 규칙을 조속히 개정하고 입주자 모집 공고를 이달 말 실시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한 뒤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기관추천 특별공급은 10월 초순 접수를 받고, 인터넷으로 접수받는 일반청약의 사전예약은 약 2주간(9월 30일~10월 14일) 모집공고 기간을 거쳐 10월 15일경 접수를 받을 예정”이라며 "보금자리 시범지구는 많은 단지 수가 17개로 약 1만 5000세대를 공급하는 때문에 3지망까지 단지를 선택을 해야 하기 때문에 2주간의 입주자 모집공고 기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영삼 기자 kys@cdail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