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기업활력법 설명회 개최···건설사 자진 사업개편 유도
국토부, 기업활력법 설명회 개최···건설사 자진 사업개편 유도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7.02.06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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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서 열려···2017년도 건설정책 방향도 안내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정부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업활력법)’을 적극 활용해 건설기업의 자발적인 구조 개편을 유도한다.

국토교통부는 산업통상자원부, 대한건설협회(회장 최삼규)와 공동으로 7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건설회관에서 건설기업을 대상으로 기업활력법 활용 방안과 2017년 건설정책 방향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기업설명회는 ▲건설기업의 사업 재편 시 기업활력법 활용방안 ▲2017년 건설정책 추진방향 발표 ▲질의응답 시간으로 구성된다.

먼저 산업부는 기업활력법의 건설기업 적용 방안에 대한 집중 설명을 통해 기업들의 이해도를 높일 계획이다. 건설기업도 기업활력법을 적극 활용해 신속하게 사업재편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기업활력법은 과잉공급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이 자발적인 사업 재편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 구조조정에 필요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세제·R&D·자금 등을 일괄 지원해 주는 법이다. 실제로 지난해 8월 동법이 시행된 이후 제조업 분야에서 19개 기업이 사업재편 승인을 받은 바 있다.

참고로 국토부는 앞으로 건설협회 및 건설산업정보센터 홈페이지 배너, 직접 상담 등을 통해 기업활력법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이 자리에서 2017년 건설정책 추진방향을 설명한다. 지난 1월 발표한 업무계획 내용을 중심으로 건설기업 종사자들에게 정책 추진방향을 알기 쉽게 소개하기 위해서다. 또한 정부 정책에 대한 직접 설명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소통 채널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가 실제 건설기업 실무자들이 기업활력법 활용 방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2017년 건설정책 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설명회에 참석을 원하는 건설기업은 대한건설협회 시장개척실을 통해 미리 등록할 경우 종합건설업‧전문건설업 등 업종 구분 없이 자유롭게 참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