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아스콘 제조업 환경 문제···대책 마련 나선다
경기도, 아스콘 제조업 환경 문제···대책 마련 나선다
  • 우호식 기자
  • 승인 2017.01.3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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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외곽부로 주거지 확산됨에 따른 조치
경기도, 벤조피렌 등 배출허용 기준 중앙정부 건의

[국토일보 우호식 기자] 경기도(도지사 남경필)가 아스팔트 콘트리트 일명 아스콘 제조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와 대기오염 물질 등과 같은 환경문제 해결에 나섰다. 도시 외곽부에 자리잡은 아스콘공장이 도시 주거지 확대로 인해 주민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판단에서 비롯됐다.

경기도는 아스콘 제조업체를 둘러싼 환경문제 등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방안 마련에 나선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경기도가 제시한 해결 방안으로는 ▲아스콘 제조업체 오염원인 분석 ▲벤조피렌 등 발암물질 배출허용 기준 설정 건의 ▲대기환경보전법 개정 건의 ▲아스콘 제조업 방지시설 시설개선 방안마련 및 개선 지원 등이 있다.

경기도에 따르면, 현재 도 남부지역에 29개소, 북부지역에 18개 등 아스콘 제조업체 총 47개소가 가동 중이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시화 진행으로 아스콘업체 주변에 주거지가 형성돼 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주요 집단민원업체는 ▲의왕시 '현창기업' ▲용인시 '용인아스콘' ▲이천시 '이천알앤에이' ▲평택시 '삼덕산업' 등있다.

이를 위해 경기도는 먼저 아스콘 제조업체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내달 의왕시 소재 아스콘 사업장을 대상으로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배출원(굴뚝)과 주변지역을 정밀 조사해 오염원인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이어 조사결과를 토대로 현재 먼지 등의 오염물질만 처리할 수 있는 아스콘 제조업체 방지시설을 악취 등 가스형태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로 변경토록 환경부에 건의키로 했다. 또 경기도는 현재 배출허용 기준이 설정돼 있지 않은 벤조피렌 등 발암물질에 대해 배출허용 기준을 설정하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현재 아스콘 제조시설에서 배출되는 먼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황화수소 등 4개 대기유해물질에 대해서는 배출허용 기준이 설정돼 있으나 벤조피렌 등 발암물질에 대해서는 배출허용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실정이다. 즉, 관련 법령 개정이 필요한 상황.

이에 경기도는 대기 유해물질이 배출됨에도 법령상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 관리되고 있지 않은 ‘아스콘 출하시설’과 ‘아스팔트유 저장시설’에 대해서도 ‘대기환경보전법’ 상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포함되도록 환경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경기도는 악취 등 대기유해물질을 방지할 수 있는 새로운 방지시설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다수 민원이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보조금(미세먼지 개선사업비)을 지급해 시설개선이 조기에 이뤄지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경기도 환경안전관리과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주민불편을 야기하는 사업장에 대해 정확한 원인조사를 실시해 맞춤형 개선방안, 제도적인 안전장치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며 “도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