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다차로 하이패스 본격 도입···30km/h 제한 폐지
국토부, 다차로 하이패스 본격 도입···30km/h 제한 폐지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7.01.24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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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제2경인‧남해‧경부 고속도로 단계적 적용···요금소 장애물 사라져 사고위험 감소

   
▲ 앞으로 고속도로 하이패스 요금소를 통과할 때 속도를 줄이지 않고 통과할 수 있게 된다. 사진은 경부고속도로 북대구요금소에 설치된 다차로 하이패스.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하이패스를 장착했음에도 고속도로 요금소를 지날 때 속도를 줄여야 했던 불편이 앞으로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하이패스 차로의 측면 장애물을 제거해 달리던 속도 그대로 통행료를 납부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나선다.

국토교통부가 고속도로 하이패스 차로를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다차로 하이패스’를 본격적으로 도입한다. 다차로 하이패스는 하이패스 결제차로를 2차로 이상으로 확대해 설치하는 것으로, 하이패스 통과 시 본선과 같은 속도로 주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현재 설치된 고속도로 하이패스는 기존 요금소를 하이패스 차로로 개량 설치해 차로 폭이 최소 3.0~3.5m로 좁아, 안전운행을 위해 교통당국은 속도를 시속30km로 제한 운영하고 있다. 그럼에도 하이패스 차로의 제한속도 준수율은 6%이하에 불과, 과속으로 통과하는 차량이 많아 사고위험도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국토부는 하이패스 차로 사이에 경계석이 없는 ‘다차로 하이패스’를 도입하게 됐다. 국토부는 교통 흐름 개선 등 도입 효과가 큰 요금소부터 다차로 하이패스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적용 구간은 올해 제2경인고속도로 등 4곳이며, 2차로 하이패스가 구축된다. 구체적으로 ▲남인천요금소(제2경인고속도로) ▲서영암 ▲남순천(이상 남해고속도로) ▲북대구(경부고속도로)다.

아울러 국토부는 2019년까지 교통량이 많은 수도권 내 고속도로 본선 요금소를 중심으로는 3차로 이상의 다차로 하이패스를 본격 구축할 예정이다. 대상지역은 경부고속도로 서울, 서해안고속도로 서서울, 중부고속도로 동서울 등 13개소 톨게이트다.

국토부 관계자는 ”‘다차로 하이패스’ 도입으로 하이패스 차로 폭이 확대돼 더욱 안전해지고, 지․정체 개선 효과도 클 것으로 전망된다“며 ”주행 중에 자동으로 통행료가 부과되는 스마트톨링(Smart Tolling) 시스템도 2020년까지 차질 없이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